- 미래캠퍼스 동아리 지원 내규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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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원주학생복지처 학생복지부 첨부파일( 1 ) 미래캠퍼스 동아리 지원 내규.pdf CLOSE TOOLTIP
미래캠퍼스 동아리 지원 내규
제정일: 2018.06.20.
개정일: 2020.01.06.
담당부서 : 원주학생복지처 학생복지부(033-760-2124)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학생단체 중 동아리를 지원하는 절차와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창의적인 동아리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미래캠퍼스 학생회 및 학생단체 운영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에 부합하는 동아리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동아리 지원) ① (평가 지원) 규정 제5조 2항에 따라 재등록 서류를 제출한 동아리는 따로 정하는 ‘동아리평가규칙’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확정된 평가결과를 제출하면 학생복지처장이 이를 심의하여 평가순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구분
평가(등급)
지원금(만원)
동아리수(개)
비고
기본지원금
5
전체 등록 동아리
평가지원
1
20
3
추가 지원
2
15
5
3
10
7
4
5
10
합 계
25
* 단, 평가점수가 40점 이하이거나 동아리연합회의 경고 처분을 받은 동아리는 기본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② (활동 지원) 동아리가 교내·외 행사에서 창의적인 활동을 기획 실행할 계획을 갖고 ‘동아리 창의활동 지원금 신청서’(별지 1호)를 제출하면 학생복지처장이 이를 평가·심의하여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행사 등급
지원금
비고
1급
50만원
우수하고 창의적인 활동으로 평가된 경우
2급
30만원
창의적인 활동으로 평가된 경우
3급
10만원
주중(수요)문화제 등 대외 공개 발표 행사
* 창의활동 : 봉사 활동, 전시, 공연, 창업, 진로 탐방 등을 망라함
제4조(공간 제공 및 환수)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제공 또는 환수는 동아리연합회의 평가와 학교의 심의에 의하여 학생복지처장이 집행한다.
제5조(상위 규정) 본 세칙은 ‘미래캠퍼스 학생회 및 학생단체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부칙
(1) (경과조치) 이 내규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캠퍼스 명칭 변경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