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재수강의 개념
- 동일한 교과목을 2회 이상 수강했을 때 최종으로 이수한 성적과 학점만 인정하는 제도
- 이전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이미 이수한 과목을 재수강하여 ‘F’의 성적을 받은 경우, 이전에 취득하였던 학점도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 재수강 후 성적이 상향되더라도 이미 받은 성적에 대한 학사경고 사항은 유효함
- 05학번 이후 모든 학생은 성적등재가 완료되지 않은 직전 정규학기 과목을 계절제 수업에서 재수강할 수 없음
학번별 재수강제도 안내
2013학년도부터 재수강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적용된다.
- 1) 2013년 이후 입학자에 대한 기본원칙
- 가. 졸업 시까지 6회의 재수강 기회를 부여하며, 최고 A0까지 취득 가능. 단, 졸업 관련 필수교과에서 낙제하여(F성적 취득)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 6회의 재수강 기회를 초과해도 다시 수강할 수는 있으나, 이전 F성적도 평량평균에 반영됨
- 나. F/NP 이외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을 재수강할 경우, 반드시 재수강 횟수를 사용하여 수강 신청해야 함
- 다. F/NP 성적의 교과목을 재수강할 경우, 재수강 횟수를 사용하지 않고도 수강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전 취득성적이 소거되지 않음. 6회의 재수강 횟수를 사용하여 재수강 신청하면 이전 취득성적이 소거됨(재수강기회가 자동으로 차감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확인필요)
- 라. 재수강기회 사용여부를 선택한 경우, 수강변경 기간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음(재수강기회 사용여부는 수강신청기간 및 수강변경 기간까지 결정 가능하며, 이후에는 변경 불가능함)
- 마. “F”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을 재수강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다시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D-∼A0 성적 취득)한 교과목을 이후 재수강 횟수를 사용하여 재수강하여 “F”성적을 삭제한 학생의 경우, 2번째 수강에서 취득한 교과목과 3번째 수강에서 취득한 과목의 학점이 성적표와 졸업사정표에 합산 기재되어도 졸업학점은 1회만 인정함
- 2) 2008 ~ 2012학년도 입학생: C+이하 과목에 한하여 재수강이 가능하며, A0까지 취득할 수 있다.
- 3) 2005 ~ 2007학년도 입학생: 학번별 허용된 횟수(05학번: 4회, 06학번: 3회, 07학번: 2회) 이내에서 원수강 성적 제한 없이 재수강이 가능하며 재수강 후 A+까지 취득 가능하다.
동일한 교과목의 정의
- 1) 재수강할 수 있는 동일 과목
- 가. 교과내용, 교과목명, 학점이 모두 동일한 교과목이어야 한다.
- 나. 교과목명은 변경되었으나 교과내용이 동일한 교과목(단, 전공에서 동일과목 확인서를 제출한 과목만 인정함)이어야 한다.
- 2) 재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
- 가. 교과과정 개편으로 완전히 폐강된 과목
- 나. 교과목명은 동일하나 학점, 교과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 3) 재수강 교과목은 연세포탈서비스(https://portal.yonsei.ac.kr) '수강편람조회‘에서 ’동일교과목‘ 조회 단추를 클릭하여 확인 가능하다(해당 동일 교과목이 동일한 캠퍼스 내에서 개설/운영중인지 확인 필요).
재수강처리 안내
- 1) 동일교과목(재수강대상과목)조회에 등재된 과목은 기본적으로 재수강기회를 사용하면 자동 재수강처리 된다(단, 캠퍼스가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재수강 불가).
- 2) 인터넷 수강편람 동일교과목 조회 목록에 있는 과목 및 학정번호가 동일한 과목만 재수강 처리가 되니 반드시 본인이 신청한 과목이 재수강 과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재수강 처리 예외 교과목 - 일부 교과의 경우 재수강 처리가 불가함(K-MOOC교과, 사회봉사, 채플 등)
- 3) 재수강을 원치 않는 학생이 동일교과목(재수강대상과목)조회 목록에 있는 과목 및 학정번호가 동일한 과목을 수강할 경우 재수강 처리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이 이수한 과목과 신청과목이 재수강 처리되는 과목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 4) 동일교과목(재수강대상과목) 조회 목록에 없는 과목은 재수강처리 되지 않는다.
- 5) 학정번호와 분반의 차이
ex) YHC1001-01 : 학정번호(YHC1001), 분반(-01)
학정번호가 동일한 과목이란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분반 앞의 7자리 코드가 같은 과목을 말한다. - 6) 자동 재수강이 안되는 경우(신촌 교과목 등)교무처 수업과(대학본부 108호)에서 재수강 가능여부 확인 후 재수강 과목 인정원을 작성하여 제출해야한다.
재수강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교무부로 (☎033-760-2714)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