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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수안내

교직이수안내

교직과정

  • 교직과정이란 사범대학을 제외한 일반 전공(학과)에 설치된 교원자격증 취득과정으로서 교직과정 이수자는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 교직과정은 교육부에서 설치가 승인된 전공(학과)의 학생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다.
  • 교직과정 홈페이지 바로가기

교직과정 이수절차

  • 교직과정이 설치된 전공(학과)의 학생 중 교직과정 이수희망자는 2학년(3~4학기) 재학 중 공고된 기간 (매 학년도 1학기 4월경)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을 하여야 한다.
  • 교직과정 이수신청자 중 중등교사로서의 인성, 적성, 성적을 고려하여 교육부로부터 승인된 인원수 내에서 해당 전공(학과)의 학과장을 경유하여 선발하며, 이는 교육부에 보고된다.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교육부에 등재되지 않은 학생이 교직과목을 이수할 경우 일반선택 교과의 학점으로 졸업이수 학점에 포함된다.

교직교육실습 신청

  • 신청자격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교육부에 등재되어 있는 3학년 재학생
  • 신청기간 : 9월 ~10월경. (구체적인 일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따로 공고함)
  • 신청장소 : 대학본부 108호

    원주 외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실습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교육실습 신청 후 해당학교로부터 교육실습승인서에 학교장의 승인(직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학교에 보낼 공문(교육실습승인서 포함)은 원주교무처 교무부 수업과에서 발급)

  • 유의사항
    • 실습기간 : 4학년 1학기 4월 또는 5월 중 4주간
    • 4학년 1학기 수강신청 시 교육실습 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학생은 실습대상에서 제외)
    • 교육실습비는 교육실습을 받는 학기(4학년 1학기)의 지정된 등록기간(매년 3월중)에 지정된 납부처(교내 우리은행)로 납부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공고)

교원자격 무시험검정(교원자격증 발급)

신청자격

다음의 자격을 모두 구비한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

  • 1)교직과정 이수자로 교육부에 등재된 자
  • 2)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교과교육 4학점(2과목)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성적기준 : 졸업전체 평균 성적이 75/100점 이상
      • 기타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성적기준 : 전공과목 평균성적이 75/100점 이상, 교직과목의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기타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기간

  • 전기(2월 졸업예정자) : 12월 초순(구체적인 기간은 별도 공고)
  • 후기(8월 졸업예정자) : 6월 초순(구체적인 기간은 별도 공고)

신청장소

  • 졸업예정자 : 학사포탈시스템에서 신청
  • 졸업자 : 원주교무처 교무부(대학본부 108호)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구비서류

  •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원서 > 학사포탈에서 무시험검정 신청 시 업로드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서 > 대면 또는 우편제출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 합격 후 졸업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교원자격증 발급 신청이 진행됨(2월말, 8월말 발급 예정)

유의사항

  • 본적지,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학적부의 등재사항과 일치 되도록 신청 마감일로부터 1주전까지 정정수속을 필하여야 한다.
  • 교직과정필수과목, 이수학점, 전공별 교과교육영역 교과등 교직 이수에 필요한 교과정보 및 이수정보는 교직과정 홈페이지 내 교직 이수요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기타사항은 원주교무처에 문의하여 자격증 발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