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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단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시행 내규 2020.03.18

원주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단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시행 내규

제정일: 2013.03.19.

개정일: 2020.06.29.

담당부서: 원주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단(033-760-5282)


제1조(명칭) 이 내규는 연세대학교 원주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시행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캡스톤디자인”이라 함은 학생이 학부교육 과정 중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하나의 작품을 기획, 설계, 제작하도록 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창의성, 효율성, 안전성, 경제성 등의 모든 과정을 경험하는 통합적 인력 양성을 위한 종합 설계 과목을 말한다. 어드벤처 캡스톤디자인(Adventure Capstone design)은 1,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 설계 과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내규는 LINC+사업 참여학과 3,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② 학과특성에 따라 2학년생이나 타학과 학생도 참여할 수 있다.

③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 또는 종합설계인 정규교과목을 대상으로 한다.

④ 어드벤처 캡스톤디자인(Adventure Capstone design)은 LINC+사업 참여학과 1,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4조(실시시기 및 기간) 캡스톤디자인은 연중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매학기 학사일정에 따른다.


제5조(지원) 사업단에서 실시하는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에 참여하는 학부/학과/전공 학생, 멘토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학생에게는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제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반비용에는 재료비, 시제품제작비(가공비), 출장비, 소프트웨어 사용비, 자료조사비, 회의비 등이며 각 학과별 특성에 따라, 지도교수의 요청과 사업단장의 결정에 따라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2. 학문 분야별로 필요한 전문가에게 소정의 멘토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단과대학별, 학과별, 대내·외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제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1.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수강신청(LINC+사업 참여학과)

2. 팀 구성 및 기본설계 아이템 발굴

3. 팀별 전략수립 및 주제 선정

4. 팀별 과제계획서 제출

5. 작품 설계 제작

6. 팀별 중간보고서 제출

7. 팀별 최종보고서 및 만족도 제출

8.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출품(학과 별 우수 작품 대상)

9. 시제품 제작 및 창업지원


제7조(과제비 사용)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에 참여하는 학생 및 지도교수는 과제비 사용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캡스톤디자인 세부운영지침」에 따른다.


제8조(보고 및 중간평가) ① <삭제>

② 중간평가는 교과목별 특성에 따라 담당지도교수의 재량으로 평가유무를 선택할 수 있다.

③ 참여학생은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LINC+사업단 포털시스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참여학생 및 예산 변경)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진행하면서 불가피한 상황에 의하여 참여학생을 변경하거나 예산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심의를 거쳐 LINC+사업단 포털시스템에 제출하여 승인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학생 결과보고) 캡스톤디자인 과정을 수행하는 학생은 학과별 최종 결과 발표시에 팀별 작품을 출품하여 평가를 받아야 하며,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LINC+사업단 포털시스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세부운영지침)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LINC+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래캠퍼스부총장의 결재(원주교무처장 협조필수)를 득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효력발생) 이 내규는 연세대학교 원주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의 종료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2) (경과조치) 이 내규 제정 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3) (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내규(제5조, 제6조, 제8조)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내규(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는 2019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부총장 명칭 변경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내규(제5조, 제6조 4호∼9호, 제8조, 제9조, 제10조)는 2020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