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원가족 장학생 모집 안내 2023.08.29~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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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가족 장학생 모집 안내
모집대상
-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부모, 자녀
-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단, 양 부모가 없을 경우)
- 승무경력 : 총 승무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인 선원 포함 (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성적기준 :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2.0이상
지급금액 :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50만원
선발인원 : 85 명
접수기간 : 2학기 2023. 09. 01. ~ 2023. 10. 06.
선발시기 : 2023. 10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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