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학사지원 장학금

장학금

2020년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추가접수 안내(~10/16) 2020.10.05~2020.10.16

2020년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추가접수 안내


선발대상

○ (대 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 ․ 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성적기준) 대 학 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고등학생 : 성적무관


소득기준

○2학기 기준 금액 월 4,737,000원 미만(2019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

    ※ 단, 선원가족 중 2인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에 재학중인 경우 기준금액에10%씩 가산 적용


신청기간

:2020년 9월 1일 ∼ 9월 29일

※추가접수( 10월 5일 ~ 10월 16일)


2020년 2학기 제출서류

○ 소정양식(우리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각 1부

 ① 장학생선발신청서(학생용)

 ② 장학생선발신청서(사업장확인용)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④ 서약서


○ 월평균급여증명서류 : 1부 - 2019년도 원천징수영수증 : 외항상선, 원양어선, 해외취업상·어선(회사 직인 필) - 2019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내항상선, 연근해어선(정부 24를 통해 인터넷 발급가능) 

   ※ 순직 ․ 장해선원 및 연근해어선 부원의 경우 하선 후 6개월이 경과한 선원은 생략가능


 승무경력증명서(연근해어선 부원에 한함) : 1부 - 연근해어선 부원 :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해양경찰서 발급) ※ 순직․ 장해선원 및 해양수산청의 승․ 하선 공인을 받을 경우 생략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 1부(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혼선원 배우자의 자녀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 1부


○ 재학증명서 : 1부(2020년도 9월 이후 발급분)


○ 등록금 납부내역서 또는 등록금 고지서 : 1부(2020년도 2학기 발급분)


○ 성적증명서 : 1부(직전학기 성적 / 대학생만 해당) ※ 대학생 신입생의 경우 생략


○ 기타서류(해당자에 한함) - 순직사실확인서류(순직선원만 해당) - 장해등급증명서류(장해선원만 해당) - 기타: 기초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전화: 051-996-3647, 팩스: 051-463-8124)

 - 부산: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66(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

 - 포항: 경북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포항지방해양수산청 1층(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포항사무소)

 -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해안로 139, 한림항선원회관 2층(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주사무소)

 - 목포: 전남 목포시 해안로 182, 목포항연안여객터미널 318호(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목포사무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