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소속변경 시행세칙이 개정 되었습니다</b> 200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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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교무처(학적관리부)
소속변경 시행세칙이 개정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1996년부터 소속변경제도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이 제도는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여라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러한 소속변경제도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소속변경 시행세칙 제2조 및 제3조⑥항, 제4조①항 개정]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소속변경
지원이
가능한 학기
2학기 이수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