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입학 시행세칙 개정 안내 200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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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교무처(학적관리부)
[재입학 시행세칙 개정 안내]
00학번이후 성적불량제적자는 재입학을 불허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재입학 일반전형 후 특별전형으로 재입학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재입학 시행세칙 제2조1항 및 3조5항 개정]
학번구분
변경전
변경후
적용시기
99학번 이전
제적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지원 가능
[일반전형]
제적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지원 가능
[특별전형]
2007학년도 2학기 재입학
특별 전형(6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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