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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입학 시행세칙 개정 안내 2007.05.14
공통 교무처(학적관리부)

[재입학 시행세칙 개정 안내]

00학번이후 성적불량제적자는 재입학을 불허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재입학 일반전형 후 특별전형으로 재입학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재입학 시행세칙 제2조1항 및 3조5항 개정]

학번구분

변경전

변경후

적용시기

99학번 이전

제적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지원 가능

[일반전형]

제적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지원 가능

[특별전형]

2007학년도 2학기 재입학
특별 전형

(6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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