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 유학생 : 교환학생 자격이 아닌 방법으로 교무처장이 승인하여 파견되는 학생
- 연수생 : 교무처장이 승인한 외국대학 연수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
- 본교에서 1학기 이상을 재학한 자(단, 졸업예정자(최종학기는 본교에서 수학하여야 함)는 제외)
- 학업성적이 3.00/4.0(4.30) 이상(교환학생 및 1학기이상 외국대학 수학자에 한함)이며 지원하는 직전학기까지 평량평균으로 산출(유학생에 한함)
- 토플(TOEFL) 성적이 213(PBT 550)(자연, 예·체능계는 190(PBT 520))점 이상인 자(유학생에 한함)
-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국제처에서 운영하는 교환학생 파견교육(학점인정 및 안전교육)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지원시기 및 절차
지원시기
- 정규학기 – 학기개시 3개월 전까지
- 계절제 수업(어학연수 포함) – 학기개시 2개월 전까지
- 유학 및 해외 연수프로그램 참가자는 소속대학 지도교수, 전공책임교수(또는 학과장, 학부장) 및 대학장의 허락을 받아 교무처 학사지원팀으로 지원서를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지원신청서
- 입학허가서(연수허가서)
- 성적증명서
- 지도교수추천서
- 토플성적증명서(유학생에 한함)
- 수학계획서
- 기타 필요한 서류
수학기간
- 수학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학점인정안내
전적대학 취득학점 인정 범위
- 1개 학기 : 졸업학점의 1/8 이내(건축학 5년제는 1/10 이내)
- 2개 학기 : 졸업학점의 1/4 이내(건축학 5년제는 1/5 이내)
- 계절제 수업 : 7학점
- 연수생 : 3학점
(2007학년도 2학기 파견자부터 학번에 관계없이 적용)학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성적(평량평균) 및 학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학생(계절제 수업) 및 연수생 중 본교 계절제 수업과 중복하여 이수할 수 없습니다. (이수 시 학점 불인정)
- 수학기간이 끝나는 즉시 수학대학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봉인이 되어 있어야 함-연수생은 연수사실증명서)를 제출함
- 전공 및 교양과목 대체인정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전공은 학과(부)장, 교양은 담당교수에게 확인을 받아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제출함
(전공 및 교양과목 인정원 서식은 학사지원팀에 비치) - 연수생의 경우 과목대체 인정을 받을 수 없음
- 교무처 학사지원팀: 02-2123-2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