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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교내 문화예술공간 대관 문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YNN에 행사 정보 및 광고를 게재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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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공간 사무실(전화번호: 2123-6818)로 대관 일정 및 대관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공지사항 및 광고 게재는 대외협력2팀 YNN담당자(전화번호:2123-22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 대외협력팀
*전화번호 : 02-2123-2248~9 -
[기타]
모금 홈페이지 주소는 어떻게 되나요? 동문 주소 갱신은 어디에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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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홈페이지 주소 : fund.yonsei.ac.kr
동문 주소 갱신 : www.yonsein.net
*부서 : 대외협력팀
*전화번호 : 02-2123-2248~9 -
[기타]
기기사용료는 현금 결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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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사용료 결제는 현금결제가 불가하며, 온라인결제 및 방문카드결제, 현금계산서 발행만 가능합니다. (방문카드결제시엔 신한카드 또는 BC카드로만 결제가능합니다. 또한 공동기기원은 면세사업장으로 부가세 미포함 계산서만 발행됩니다.) 문의 : 공동기기원 행정실 02-2123-6970
*부서 : 공동기기원
*전화번호 : 02-2123-6970 -
[기타]
세미나실 이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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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기기원 홈페이지(http://ycrf.yonsei.ac.kr)에서 예약 (본교 학생 및 첨단관 상주 교직원, 연구원만 이용가능)
2. 세미나실 출입권한 등록을 위해서 첨단관 508호 공동기기원 행정실 방문 후 출입권한양식 작성.
3. KT telecop에 카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1~2시간 이내에 권한 획득 가능하며 카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KT telecop에 직접 방문 후 권한 획득.
4. 문의 : KT telecop 상황실 02-2123-3700, 공동기기원 행정실 02-2123-6970
*부서 : 공동기기원
*전화번호 : 02-2123-6970 -
[기타]
첨단관 출입권한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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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관 출입권한 등록대상
첨단관 상주 교직원, 연구원, 학생 중 23시 이후에도 출입이 필요한 자
■ 출입통제 이후 첨단관 출입문 개폐시간
가. 평일, 토요일 : 개문 05:00, 폐문 23:00
(23시 이후 출입은 권한자만 출입가능)
나. 일요일, 공휴일 : 전일 폐문, 권한자만 출입가능
▷출입 권한부여 절차
1. 공동기기원 홈페이지(http://ycrf.yonsei.ac.kr) > 게시판 > 공지사항 > 첨단관 출입통제 권한 신청서 양식 >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또는 첨단관 508호 공동기기원 행정실 방문 작성.
2. 입주건물이 첨단관일 경우 카드지참 후 도서관 지하 KT telecop 상황실 직접 제출 혹은 입주건물이 첨단관 외 타건물일 경우 첨단관 508호 공동기기원 행정실로 제출.(KT telecop에 카드등록이 되어 있어야함.)
3. 등록가능카드 : 대상자 본인의 교직원 신분증, 학생증,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
4. 문의 : KT telecop 상황실 02-2123-3700, 공동기기원 행정실 02-2123-6970
*부서 : 공동기기원
*전화번호 : 02-2123-6970 -
[건강센터]
건강센터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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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9시 부터 오후 5시까지 이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 입니다.
*부서 : 건강센터
*전화번호 : 02-2123-3346~9,6649 -
[건강센터]
신용카드 이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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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000원 이상시에만 가능합니다.
*부서 : 건강센터
*전화번호 : 02-2123-3346~9,6649 -
[건강센터]
외부처방전으로 약을 탈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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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센터는 의약분업제외대상으로 외부처방전으로 약을 타실 수 없으며, 또 건강센터 내에서 진료후 외부약국으로의 처방전도 발행되지 않습니다.
*부서 : 건강센터
*전화번호 : 02-2123-3346~9,6649 -
[건강센터]
졸업생도 건강센터 이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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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생은 건강센터 이용대상이 아닙니다. 단, 재학 중에 예방접종을 시작했다가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진료 후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부서 : 건강센터
*전화번호 : 02-2123-3346~9,6649 -
[건강센터]
휴학생도 건강센터 이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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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생의 경우에도 학생건강공제회비와 보건비 납부가 가능하오니 납부하시고 이용하시면 기존과 똑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생건강공제회비와 보건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이용은 가능하나 진료비가 본인부담 100%이며, 별도 부과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서 : 건강센터
*전화번호 : 02-2123-3346~9,6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