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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인터넷이나, 발급기를 통해 발급가능한 증명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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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종류의 증명서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학생별로 발급이 가능한 증명서의 종류가 다소 차이가 있사오니,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인터넷 증명 발급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자신이 출력가능한 증명서를 볼 수 있습니다(연세 학사포탈사이트 (로그인 필수) ▶ IT주요서비스 ▶ 인터넷증명발급)
◆ 인터넷 및 발급기에서 발급가능한 증명서: 재학 및 재적증명서, 성적증명서(4.5환산 포함), 학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석사 이상부터는 학위수여증명서), 수료증명서, 장학(비)수혜증명서, 재학조교증명서
*부서 : 종합서비스센터
*전화번호 : 02-2123-3200~5
(단, 기타 부서 전화번호 문의는 02-2123-2114) -
[증명서]
자신의 학적상 국문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야 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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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에 나오는 학적 인적 자료의 변경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학부생 (재학 및 졸업생 모두)일 경우는 교무처 학사지원팀이 담당하며, 대학원생 (재학 및 졸업생 모두)일 경우에는 각 대학원 행정팀이 담당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 종합서비스센터
*전화번호 : 02-2123-3200~5
(단, 기타 부서 전화번호 문의는 02-2123-2114) -
[ID카드]
신입생(학부, 대학원, 복수전공생, 편입생 포함)인데, 학생증은 어떻게 발급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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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포탈(https://portal.yonsei.ac.kr) -> 로그인 -> 학사LINK 영역의 학생증 발급
자세한 내용은 매 학기 올라오는 학생증 발급 안내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 종합서비스센터
*전화번호 : 02-2123-3202~4 -
[ID카드]
지금 휴학중인데 학생증 발급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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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중에도 발급 가능합니다. 학생증 재발급 방법과 동일합니다.
*부서 : 종합서비스센터
*전화번호 : 02-2123-3202~4 -
[ID카드]
학생증을 재발급 신청했는데, 그동안 중앙도서관 출입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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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삼성 학술정보관 110호에 문의 바랍니다.
*부서 : 종합서비스센터
*전화번호 : 02-2123-3202~4 -
[ID카드]
학생증이 아직 발급되지 않았을 때 전자출결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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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증이 아직 발급되지 않아 전자출결을 하지 못할 경우 해당 교과목 교수님이나 조교분께 말씀드리고 출결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 종합서비스센터
*전화번호 : 02-2123-3202~4 -
[ID카드]
학생증 재발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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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포탈서비스 -> 학사 LINK -> 학생증 발급 -> 분실(훼손)신고 -> 학생증신청 메뉴에서 재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서 : 종합서비스센터
*전화번호 : 02-2123-3202~4 -
[ID카드]
학생증을 분실했는데, 분실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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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증에는 ID기능(전자출결, 도서관출입 등)과 금융기능이 있으므로 학교와 은행 양쪽 모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학교 :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 시스템]->[학생증 발급]->[분실/훼손 관리]->[분실/훼손 신고]-> [등록] or (신촌캠퍼스 : 02-2123-3205, 원주캠퍼스 : 033-760-2166)로 분실 신고 * 은행: 우리은행 콜센터(1588-9955)로 분실 신고 또는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 방문.
*부서 : 종합서비스센터
*전화번호 : 02-2123-3202~4 -
[ID카드]
학생증에 사진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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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 시스템]->[학생증 발급]->[학생증/신분증 관리]->[사진 변경 이력]->[등록] ->[파일열기]->[사진 업로드]->관리자의 승인(하루 소요) 후 사진변경 완료됩니다. 여기에서 사진을 변경하면 학사포탈시스템의 사진도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부서 : 종합서비스센터
*전화번호 : 02-2123-3202~4 -
[증명서]
대리인을 통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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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능합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 발급기를 통한 발급: 별도 서류없이 위임받은 대리인이 직접 발급기에 의뢰인의 정보 (학번과 학사포탈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창구 발급: 가족 관계나 교직원 여부와 상관없이 아래 3가지 서류를 제시할 경우에만 발급 가능
1. 대리인 신분증 (여권, 주민증, 운전면허증)
2. 발급 대상자의 신분증
3. 위임장 (발급대상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해야 함)
*부서 : 종합서비스센터
*전화번호 : 02-2123-3200~5
(단, 기타 부서 전화번호 문의는 02-2123-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