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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복학]
동록금을 납부한 뒤 휴학을 하면 나중에 복학할 때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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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하면 등록금이 휴학 시기에 따라 반환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복학시 다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즉, 등록금을 미리 예치할 수 없습니다.
부서: 교무처 학사지원팀
전화번호: 02-2123-2091, 2094~7 -
[휴복학]
휴복학 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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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복학 신청기간은 2월초, 8월 초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매년 1월과 7월에 본교 홈페이지 첫화면 공지사항과 학사포탈시스템>휴복학>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하오니 해당 날짜 및 절차, 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부서: 교무처 학사지원팀
전화번호: 02-2123-2091, 2094~7 -
[휴복학]
전역 후 복학시 예비군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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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포탈에서 복학신청시 관련사항을 입력하게 되어 있으므로, 정상적인 복학 절차를 밟을 경우 별도로 예비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 예비군연대에서 복학생 자료를 받아 주소지 예비군 읍, 면, 동대에 전산으로 전입요청을 하므로 거주지 예비군 읍, 면, 동대와 학사포탈에 최신 연락망을 업데이트 해두시기 바랍니다.
*부서 : 예비군연대
*전화번호 : 02-2123-3686~9. 02-2123-8461 -
[휴복학]
입대 휴학 중입니다. 입대 휴학으로 적용되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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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역일을 포함한 2개 학기 까지는 입대휴학으로 처리됩니다.
학기기준은 : • 1학기는 3. 1 ~ 8. 31 • 2학기는 9. 1 ~ 2. 28입니다
☞ 예1) 전역일이 2018년 3월~8월이라면 2018학년도 1학기 전역자에 해당
2018학년도 2학기도 입대휴학기간으로 간주되나 필요시 복학신청 가능
2019학년도 1학기에는 휴복학기간에 반드시 복학 또는 휴학(휴학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 예2) 전역일이 2018년 9월~2019년 2월이라면 2018학년도 2학기 전역자에 해당
2019학년도 1학기도 입대휴학기간으로 간주되나 필요시 복학신청 가능
2019학년도 2학기에는 휴복학기간에 반드시 복학 또는 휴학(휴학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부서: 교무처 학사지원팀
전화번호: 02-2123-2091, 2094~7 -
[휴복학]
휴학 승인이 났는데 더 이상 할 것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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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이 나면 승인증을 출력하시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휴학 중이어도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시면 반드시 포탈에 수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 학적 변동사항이 있을 시 미리 공지사항에서 휴복학 일정을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부서: 교무처 학사지원팀
전화번호: 02-2123-2091, 2094~7 -
[휴복학]
일반휴학을 사용한 휴학학기 수의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일반휴학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자동으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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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휴학 자동연장은 2008-2학기 신청 학생부터 적용됩니다. 2008-1학기 이전에 일반휴학한 학생이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일반휴학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휴학 만료기간 확인 : 학사포탈->학적->자료조회->학적변동 및 상벌 - 최대 휴학학기 확인 : 학사포탈->학적->자료조회->학생신상
부서: 교무처 학사지원팀
전화번호: 02-2123-2091, 2094~7 -
[휴복학]
재학 중 학기 2/3선 이후 입대하는 경우 성적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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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 2/3선 해당일 이후에 입대(입대일 기준)하는 경우 당해학기가 인정되며, 학사에 관한 내규 제 25조에 의거하여 해당학기의 중간시험 성적으로 학기말시험 성적이 대체됩니다. 단, 중간시험 성적의 반영비율에 대한 최종적 권한은 해당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있으므로 학기 중 입대휴학 사실을 교수님께 미리 알려드리고 성적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문의처: 교무처 학사지원팀)
부서: 교무처 학사지원팀
전화번호: 02-2123-2091, 2094~7 -
[휴복학]
제대 후 한학기 쉬었다가 계절학기부터 듣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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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의 휴복학 절차없이 계절학기 수강이 가능합니다.
*부서: 교무처 학사지원팀
전화번호: 02-2123-2091, 2094~7 -
[휴복학]
휴·복학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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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복학 신청기간은 매년 2월, 8월중에 있으며, 자세한 안내는 1월, 7월에 학교 메인홈페이지 및 학사포탈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하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휴복학 신청은 학사포탈시스템 ▶ 학사관리 ▶ 휴복학에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모든 휴.복학 신청.취소 등의 절차는 인터넷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일반휴학 신청은 학기 2/3선(학사일정표 참조)일까지만 신청가능하며 이후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서: 교무처 학사지원팀
전화번호: 02-2123-2091, 2094~7 -
[휴복학]
신입생인데 첫학기 휴학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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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편입생, 졸업예정자복수전공, 재입학 등 포함)은 첫 학기 휴학이 불가합니다. 단, 입대휴학(입영통지서 사본 첨부)및 질병휴학(본 대학교 의료원이나 그에 준하는 상급종합병원(보건복지부 지정) 이상에서 발급된 전문의 진단서 및 건강센터 확인서 첨부)은 가능합니다.
*부서 : 교무처 학사지원팀
*전화번호 : 02-2123-2091, 2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