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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제수업]
계절제수업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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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에 개설하며 상세 일정은 연세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됩니다.
일반적인 일정은 학기 중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수강신청, 수강변경을 거쳐 최종 등록을 진행합니다.
수업은 총 16일로 정규학기와 같은 수업시간으로 집중적으로 운영됩니다.
문의: 교무처 학사지원팀 02-2123-2090 -
[계절제수업]
계절제수업 개설과목은 언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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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계절제수업은 5월 초, 겨울 계절제수업은 11월 초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절제수업의 일정, 등록 등의 세부정보가 공개됩니다. 계절제수업은 정규학기와 달리 매학기 수요조사를 통하여 강의수요를 파악한 이후 개설과목을 확정합니다. 최종교과목은 학사포탈 수강편람조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의: 학사지원팀 02-2123-2090 -
[계절제수업]
계절제수업 수요조사에서 원하는 과목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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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제수업의 수요조사 교과목은 최근 개설한 3년간의 과목을 기준으로 실시합니다. 교과목명으로 검색이 안될 경우에는 학정번호로 검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조사는 계절제 수강최대 학점 7학점 한도내에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문의: 학사지원팀 02-2123-2090 -
[계절제수업]
계절제수업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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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은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장교육/실습 과정입니다.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파견기관과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학생을 공개 선발합니다. 파견종료 후 출석부와 평가표, 실습일지 등을 확인하여 현장실습 결과를 최종평가합니다. 선발요건 및 파견기관에 자세한 내용은 현장실습지원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현장실습지원센터 02-2123-6617 -
[계절제수업]
이번 학기 휴학생입니다. 계절제수업 사회봉사 프로그램이나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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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생도 계절제수업 수강이 가능합니다. (사회봉사 학점인정 시행세칙 제5조 2항, 현장실습 학점인정 시행세칙 제5조 4항)
다만, 사회봉사 프로그램과 현장실습 프로그램은 파견 전 교육이수가 의무임에 따라, 사전에 반드시 이 일정을 확인하시고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회봉사): 고등교육혁신원 02-2123-3954
문의(현장실습): 현장실습지원센터 02-2123-6617 -
[계절제수업]
이번 학기 졸업예정자입니다. 계절제수업 사회봉사 프로그램이나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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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는 학점인정을 위한 사회봉사나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계절제수업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 3항, 사회봉사 학점인정 시행세칙 제5조 4항, 현장실습 학점인정 시행세칙 제5조 5항)
문의(사회봉사): 고등교육혁신원 02-2123-3954
문의(현장실습): 현장실습지원센터 02-2123-6617 -
[계절제수업]
입대휴학생으로 전역을 앞두고 있는데 계절제수업 이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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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휴학중인 학생도 계절제수업 이수가 가능합니다.
문의: 학사지원팀 02-2123-2090 -
[계절제수업]
학사경고자인데 면담을 해야 계절제수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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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학사경고자는 정규학기 수강신청 전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의 상담을 받아야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절제수업은 상담을 받지 않고도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학사지원팀 02-2123-2090 -
[계절제수업]
계절제수업 성적도 정규학기와 마찬가지로 인정되며 평량평균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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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제수업에 이수한 학점도 정규학기와 마찬가지로 평가되어 성적표상에 등재됩니다. 다만, 03학번 이전(03학번 포함) 학생들의 계절제수업 성적은 평량평균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04학번 이후 학생들의 계절제수업 성적은 평량평균에 포함됩니다.
문의: 학사지원팀 02-2123-2090 -
[계절제수업]
계절제수업 바로 전 학기에 들은 과목은 계절제수업 때 재수강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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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에 이수한 과목은 계절제수업에서 재수강이 불가합니다.
문의: 학사지원팀 02-2123-2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