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학사FAQ

  • [휴복학] 휴학 승인이 났는데 더 이상 할 것이 없나요? 열기/닫기

    ◆ 승인이 나면 승인증을 출력하시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휴학 중이어도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시면 반드시 포탈에 수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 학적 변동사항이 있을 시 미리 공지사항에서 휴복학 일정을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부서: 교무처 학사지원팀
    전화번호: 02-2123-2091, 2094~7

  • [휴복학] 일반휴학을 사용한 휴학학기 수의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일반휴학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자동으로 되나요? 열기/닫기

    ◆ 일반휴학 자동연장은 2008-2학기 신청 학생부터 적용됩니다. 2008-1학기 이전에 일반휴학한 학생이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일반휴학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휴학 만료기간 확인 : 학사포탈->학적->자료조회->학적변동 및 상벌 - 최대 휴학학기 확인 : 학사포탈->학적->자료조회->학생신상

    부서: 교무처 학사지원팀
    전화번호: 02-2123-2091, 2094~7

  • [휴복학] 재학 중 학기 2/3선 이후 입대하는 경우 성적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열기/닫기

    ◆ 학기 2/3선 해당일 이후에 입대(입대일 기준)하는 경우 당해학기가 인정되며, 학사에 관한 내규 제 25조에 의거하여 해당학기의 중간시험 성적으로 학기말시험 성적이 대체됩니다. 단, 중간시험 성적의 반영비율에 대한 최종적 권한은 해당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있으므로 학기 중 입대휴학 사실을 교수님께 미리 알려드리고 성적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문의처: 교무처 학사지원팀)

    부서: 교무처 학사지원팀
    전화번호: 02-2123-2091, 2094~7

  • [휴복학] 제대 후 한학기 쉬었다가 계절학기부터 듣고 싶다면? 열기/닫기

    ◆ 별도의 휴복학 절차없이 계절학기 수강이 가능합니다.
    *부서: 교무처 학사지원팀
    전화번호: 02-2123-2091, 2094~7

  • [휴복학] 휴·복학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열기/닫기

    ◆ 휴복학 신청기간은 매년 2월, 8월중에 있으며, 자세한 안내는 1월, 7월에 학교 메인홈페이지 및 학사포탈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하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휴복학 신청은 학사포탈시스템 ▶ 학사관리 ▶ 휴복학에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모든 휴.복학 신청.취소 등의 절차는 인터넷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일반휴학 신청은 학기 2/3선(학사일정표 참조)일까지만 신청가능하며 이후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서: 교무처 학사지원팀
    전화번호: 02-2123-2091, 2094~7

  • [휴복학] 신입생인데 첫학기 휴학이 가능한가요? 열기/닫기

    신입생(편입생, 졸업예정자복수전공, 재입학 등 포함)은 첫 학기 휴학이 불가합니다. 단, 입대휴학(입영통지서 사본 첨부)및 질병휴학(본 대학교 의료원이나 그에 준하는 상급종합병원(보건복지부 지정) 이상에서 발급된 전문의 진단서 및 건강센터 확인서 첨부)은 가능합니다.

    *부서 : 교무처 학사지원팀
    *전화번호 : 02-2123-2091, 2094~7

  • [휴복학] 입영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입대휴학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열기/닫기

    ◆ 신청방법 :
    1단계 (신청): 학사포탈 접속 ▶학사관리 ▶학적 ▶휴복학 ▶ 입대휴학 에서 신청 (입영통지서 첫장 등재해야함)
    2단계 (담당자 승인): 제출된 서류 검토 후 담당자 최종 승인

    ◆ 신청기간 (입대휴학 신청기간이 2008-2학기부터 변경됨)
    [학기 2/3선 전 입대]
    - 신청기간 : 입영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입영일 전까지
    - 당해 학기 입대가 예정되어 있기는 하나, 학기 개시 14일 (수업료 전액 반환 기준 마지막 날짜) 이내 입영통지서를 못 받아 입대휴학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휴학을 신청한 뒤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대휴학을 신청할 것을 권장함 (일반휴학없이 14일이 지난 날부터 입대휴학하면 등록금은 등록금 반환 비율에 따름
    - 당해 학기에 신청된 일반휴학은 휴학 사용 학기 수에 포함하지 않음

    [학기 2/3선 이후 입대]
    - 신청기간 : 입영 1주전부터 입영일 전까지
    - 당해 학기에 신청된 일반휴학은 휴학 사용 학기 수에 포함됨

    ◆ 유의사항
    - 입대휴학 신청 후 입영연기 나 귀가(향)조치 등의 사유로 입영일 변동이 발생되면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로 증빙서류와 입대휴학취소원을 종합서비스센터로 제출해 학적을 변동하여야 하며 재입영시 다시 입대휴학 절차를 밟아야 함
    - 일반휴학 중이라도 입대할 경우 입대휴학 절차에 따라 반드시 신청해야 함
    - 학기 2/3선 기준일은 당해 학기 학사일정표 참조 바람
    - 입대휴학 중이라도 연락처가 변경되면 포탈에 반드시 수정
    - 재학 중 입대휴학하는 경우에는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됨
    - 기타 유의 사항은 매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문을 참고 바람

    *부서 : 교무처 학사지원팀
    *전화번호 : 02-2123-2091, 2094~7

  • [휴복학] 입대를 했다가 귀향조치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열기/닫기

    ◆ 귀향조치일로부터 반드시 1주일이내에 귀향조치 증빙서류 지참하고 교무처 학사지원팀을 방문, 입대휴학 취소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서 : 교무처 학사지원팀
    *전화번호 : 02-2123-2091, 2094~7

  • [휴복학] 동일학기 내 일반휴학과 입대휴학이 겹치게 될 경우에는 일반휴학이 휴학학기에 가산이 되나요? 열기/닫기

    ◆ 2007년 2학기부터 당해 학기에 일반휴학 후 학기수업일수 2/3선 이전에 입대휴학(입영일 기준)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휴학학기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휴학생이 학기 2/3선 이후에 입대휴학(입영일 기준) 하는 경우는 가산이 됩니다.

    *부서 : 교무처 학사지원팀
    *전화번호 : 02-2123-2091, 2094~7

  • [휴복학]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이 가능한가요? 열기/닫기

    ◆ 휴학 중인 학생은 계절학기 수강이 가능합니다.

    ◆ 교무처 학사지원팀 계절학기 문의처: 02-2123-2097

    *부서 : 교무처 학사지원팀
    *전화번호 : 02-2123-2091, 2094~7

  • - 학교생활과 관련된 각종 질문 및 불편사항은 온라인도우미/건의함을 통해 질문하세요. 해당부서 담당자가 직접 답변해드립니다.
온라인도우미/건의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