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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학 교환프로그램

미래캠퍼스 국내대학 교환 프로그램 학점인정 절차 안내(신청 전 반드시 확인) 2023.07.31
원주 교무처 교무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국내대학 교환 프로그램 학점인정 절차 안내


※ 최근 국내대학 교환학생 수업 이수와 관련하여 사전에 전공승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학과 및 교무부에 요청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반드시

    국내대학 교환학생 신청 전 “교과목 이수 및 학점인정”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과목 이수 및 학점인정


1) 정규학기에는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범위 내에서 우리대학과 교환대학의 교과목을 동시 수강하는 것이 가능하나, 계절학기에는 우리대학 또는 교환대학의 한 캠퍼스에서만 수강이 가능함.


2) 교환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은 본교에서 이수한 과목에 대한 재수강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내용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졸업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것


3) 2020년부터는 학부기초(공통기초, 교양기초), 계열기초, 학부필수(필수교양, 대학교양) 과목은 본교에서 이수하여야만 졸업요건 이수학점으로 인정됨.


4) 교환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자동으로 인정되며(선택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이수한 과목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교환학교 학사 일정에 맞춰 철회해야 함), 당해 학부(과)장의 사전 승인이 있을 경우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전공 승인 절차

        가) 교환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을 우리 대학 전공과목으로 대체 인정을 받고자 할 경우, 소속 전공 학부(과)장에게 국내교환학생 학점

              교류 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함.

        나) 국내교환학생 학점교류 수학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교무부(학적)(☎033-760-2156, 2158)에 “대체과목인정원”을 

              제출하여야 함.


5) 교환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우리대학교에서 취득한 성적과 동일한 원칙으로 성적에 반영됨. (평량평균 환산에 포함됨).


6) 교환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전공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학과에서 승인을 받은 후 수강해야 합니다(사전에 승인받지 못한 경우, 전공으로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