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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단, 예외사항)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신고 방법 및 절차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의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


신고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대표자·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권한을 가진 행정·감독기관
  •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상담 안내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https://1398.acrc.go.kr/index.html)
전화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