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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입학 시행세칙 개정 안내 2008.11.05
공통 교무처(학사지원부)

재입학 시행세칙 제3조 5항 및 제4조 2항”이 개정되었습니다.

■ 예전에 재학연한(입학생은 12학기, 3학년 편입생은 6학기) 초과로 제적된 학생은 아예 재입학을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재입학 시행세칙 개정으로 2009학년도 1학기부터 재입학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으며(제적일자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최종적으로 재입학을 승인 받은 학생은 종전에 이수한 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16학기(편입생은 최대 8학기)까지 재학하여 학업을 마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재입학 시행세칙
제3조 (허가 및 절차) ⑤ 다만 편입학, 학사편입학, 복수전공, 소속변경, 성적불량, 자원퇴학, 학기초과 제적자는 일반전형이후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으며, 재입학심의위원회 심의 후 총장이 허가 한다
제4조 (등록) ② 학기초과로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하는 경우 재입학전에 이수한 학기를 포함하여 최대16학기(편입생은 최대8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다.


■ 기타
2009학년도 1학기 재입학 특별전형은 12월초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11월 중순이후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