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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연세대학교 종합체육관 신축 민자사업(BTO)』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2007.11.30
공통 기획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을 준용 『연세대학교 종합체육관 신축 민자사업(BTO)』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연세대학교 총장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연세대학교 종합체육관 신축 민자사업(BTO)
○ 사업위치 및 규모
·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주요 지번: 95학)
· 부지면적 : 15,774 m2
· 건축연면적 : 57,273 m2
· 추정총사업비 : 956억원 (부가세제외, 준공시점)
· 추정공사기간 : 30개월
※ 사업시행자의 민간사업자 운영시설(BTO)의 면적제안에 따라 면적 및 추정사업비는 달라질 수 있음.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참여자가 시공법인의 경우 대한건설협회가 2007년 공시한 종합 건설업 도급순위 50위 이내의
시공사이어야 하며, 시설관리 또는 운영회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업체여야 함.
단, 시공법인이 공동수급체를 형성할 경우 시공능력 평가 기준은 대표 시공사의 시공능력으로 함.
○ 사업추진 방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준용 임대형 민자사업 (BTO)방식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연세대학교의 학교시설 건설 재정지원금액 및 지급
· 연세대학교의 학교시설 건설 재정지원금액은 500억원으로 하며, 학교시설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 기성공사에 따라
(기성별 방식) 공사비를 지급함. 본 사업의 투자비 회수는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관리운영권을 통한 창의와 운영능력에
의하므로 연세대학교의 운영수입보장은 없음.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07.12.06(목), 15:00
· 장 소 : 연세대학교 본관 3층 회의실
○ 질의 및 답변
· 질의 마감 : 2007. 12.20(목), 접수일 이후 10일 이내 답변 통보
○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사업계획서 접수(1 · 2단계 일괄평가)
· 일 시 : 2008. 1. 28(월), 17:00
· 접수처 : 연세대학교 기획실 기획부
※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연세대학교 홈페이지(http://www.yonsei.ac.kr) "연세대학교 종합체육관 BTO사업/
사업고시"란의 고시문을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은 연세대학교 기획실(02-2123-20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