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학사에 관한 내규가 개정 되었습니다 2007.10.10
공통 교무처(학적관리부)

학사에 관한 내규가 개정 되었습니다


당해 학기에 일반휴학 후 학기수업일수 2/3선이전에 입대휴학(입영일기준)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휴학연한에 산입하였으나, 2007학년도 2학기부터 그 기간을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도록 “학사에 관한 내규 제35조 ⑤항이 개정(신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2007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합니다)


학사에 관한 내규 제35조 ⑤항 : 학기초(당해학기 휴학신청 시작일부터 학기수업일수 2/3선까지)에 일반휴학 후 입대휴학이 승인된 경우에는 학칙 제30조(휴학기간)의 규정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7. 10. 10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