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2007.10.04

1. 그 동안 교사임용시험은 단편적인 암기위주의 1차 필기시험 비중이 지나치게 커 교사로서의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었습니다.

2. 이에 따라 2004년부터 정책연구와 교육혁신위원회, 시·도교육청 및 대학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두루 거쳐 교사로서의 자질과 품성,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교직적격자와 실용외국어 수업능력자를 선발하기 위해 교사임용 공개전형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였기(교육인적자원부령 제914호, 관보 제16597호, ’07. 10. 1) 알려드립니다.

붙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부령 제914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