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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7년 2학기 건강공제회 휴학생 및 졸업생 가입공고 2007.08.23
공통 건강공제회


2007-2학기(2007. 9. 1~ 2008. 2.28)동안 공제회원의 자격이 유효합니다.


▶ 휴학생은요...
12,000원 납부

▶ 졸업생은요...
한 학기 12,000원
공제회원 적용기간:2007년 9월 3일~2008년 2월 29일

※ 2007년 8월 졸업생만 2007년 가을학기까지 가입가능하며, 2008년 봄학기부터 졸업생
가입제도는 폐지됩니다. (2007년 2월 졸업생중 3월에 건강공제회를 가입하면서 두 학기
동안 공제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공제회비 24,000원을 납부하신 분들은 2007년 가을학기
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꼭 알아야 할것은요...
1) 가입기간 ; 2007. 9. 3~ 28일까지 (학생증 지참)
2) 장 소 ; 학생회관 2층(원주는 3층) 보건진료소 옆 건강공제회 사무실
3) 문 의 ; 신촌☎02)2123-3350~2 원주☎033)760-2682
4) 홈페이지 ; http://web.yonsei.ac.kr/health

연세대학교 건강공제회 개정사항(2007년 2학기부터 적용)


개정 전 개정 후
가입비 12,000원 15,000원(2008년 1학기부터)
졸업생 가입 졸업 시점에서 두 학기 가입 가능
졸업 후 한달까지 공제가능
- 2월 졸업생: 3월까지 가능
- 8월 졸업생: 9월까지 가능
졸업시점에서 한 학기 가입가능
- 2008년 1학기부터 폐지
졸업 후 한 달 공제불가
- 2월 졸업생: 2월까지 가능
- 8월 졸업생: 8월까지 가능
제적생 가입 미등록 제적:가입 가능
징계제적:가입 불가
졸업생과 동일하게 적용
- 2008년 1학기 부터는 가입 불가
신입생 및 복학생 개강 한 달전부터 공제가능 개강 시점부터 공제가능
(1학기:3월부터, 2학기 9월부터)
장제비 100만원 100만원

※ 건강공제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08년 1학기부터는 일부 정관 및 공제회 가입
비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학생건강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