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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b>소속변경 시행세칙이 개정 되었습니다</b> 2007.08.16
공통 교무처(학적관리부)

소속변경 시행세칙이 개정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1996년부터 소속변경제도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이 제도는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여라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러한 소속변경제도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소속변경 시행세칙 제2조 및 제3조⑥항, 제4조①항 개정]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소속변경

지원이

가능한 학기

2학기 이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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