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학번이후 재수강제도 개선내용 보완 200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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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교무처
우리대학교 교무처에서는 2005학년도 제7차 교무위원회와 총장결재 1484호(2006. 1. 17)에 의해 확정된 2005학번이후 재수강제도 개선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여 적용하오니 학생여러분들은 재수강시 착오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가. '05학번이후 재수강 개선내용 보완
개 선 내 용 보 완 내 용 '05학번부터 D+이하로 재수강을 제한한다.
(단, 한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학번별로
C학점에 대한 재수강 가능횟수를 부여함.)
- 다 음 -
- '05학번: 재학 중 4회
- '06학번: 재학 중 3회
- '07학번: 재학 중 2회
*계절학기 재수강도 횟수에 포함함.'05학번부터 D+이하로 재수강을 제한한다.
(단, 한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학번별로
성적에 관계없이 재수강 가능횟수를 부여함.)
- 다 음 -
- '05학번: 재학 중 4회
- '06학번: 재학 중 3회
- '07학번: 재학 중 2회
*계절학기 재수강도 횟수에 포함함.나. 시행시기: 2006-1학기부터 시행
다. 2005학번이후 모든 학생의 계절학기 재수강은 성적이 등재되어 학점의 확인이 가능한 과목에 한하여 재수강을 허용함.
연 세 대 학 교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