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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비교과통합운영위원회 규정 2020.07.27

미래캠퍼스 비교과통합운영위원회 규정


제정일 : 2020.06.29.

담당부서 : 미래융합교육개발원(033-760-520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비교과통합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비교과 교육과정 관련 전반적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② 비교과 교육과정 개발, 편성, 개편, 폐지에 관한 사항

③ 비교과 교육과정 성과 및 환류 체계 점검에 관한 사항

④ 비교과 교육과정의 평가 및 질 관리에 관한 사항

⑤ 기타 비교과 교육과정 관련 주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은 비교과 교육과정과 관련한 행정부서, 부속교육기관, 부속기관 등의 장으로 위원장이 선별하여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매년 2회 이상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조(보고) 매년 비교과 운영실적은 종합평가관리위원회와 대학진로지도위원회에 보고한다.


제6조(기타) ① 기타 비교과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② 비교과 교육과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필요시 내규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