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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 DOYAK 운영 내규 2020.07.27

미래 DOYAK 운영 내규

제정일 : 2020.06.29.

담당부서 : 미래융합교육개발원(033-760-5200)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미래융합교육개발원(이하 “교육개발원”이라 한다) 산하의 미래 DOYAK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미래 DOYAK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역량관리패널로서 매년 각종 역량 진단 검사 및 비교과 활동을 통해 역량 성장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집단으로 정의한다.


제3조(모집) ① 미래 DOYAK은 연세인역량관리시스템을 통해 모집한다.

② 모집 주기는 매 학년도 시작 전으로 하되, 필요시 학기 단위 모집도 가능하다.


제4조(구성) ① 미래 DOYAK 활동 인원은 최대 500명으로 한다.

② 미래 DOYAK의 대상은 학부 재학생으로 한다.

③ 미래 DOYAK은 1명의 팀장과 15명 내외의 팀원으로 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④ 팀장은 증빙자료 취합, 공지사항 전달, 활동 보고서 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⑤ 미래 DOYAK으로 선정된 학생은 일신상의 사유가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졸업 시까지 탈퇴 및 팀 변경 없이 활동한다.

⑥ 미래 DOYAK 활동 중 부득이하게 탈퇴 및 팀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시기 전 학기까지 의사를 밝히고 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활동) 미래 DOYAK은 다음의 활동을 실시한다.

① 각종 역량진단검사 및 설문 조사는 필수적으로 실시한다.

② 취업역량 증진, 학습역량 증진, 의사소통역량 증진, 리더십 강화, 심리 상담 프로그램 등에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③ 필요시 그 외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① 미래 DOYAK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미래 DOYAK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미래융합교육개발원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③ 위원은 비교과 교육과정과 관련한 부서의 구성원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장학금) 미래 DOYAK의 활동 이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매 학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지급액은 관련 지침으로 정한다.


제8조(보고) 매년 미래 DOYAK 현황에 대하여 비교과통합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기타)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개발원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20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