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연세소개 대학현황 미래캠퍼스 규정집

연세소개

미래캠퍼스 규정집

K-MOOC 특별학점 인정에 관한 시행 세칙 2020.07.27

K-MOOC 특별학점 인정에 관한 시행 세칙


제정일: 2020.06.01.

담당부서: 미래융합교육개발원(033-760-5205)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이수한 자의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이하 K-MOOC)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며, kmooc.kr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강좌를 통칭한다.

② K-MOOC 강좌의 이수 여부는 각 강좌별 기준에 따라 발급되는 이수증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 (주관부서) K-MOOC 강좌 개발운영 및 교내 학점인정과 관련한 제반 업무는 미래융합교육개발원에서 담당한다.


제4조 (과목개설)

① K-MOOC 특별학점 인정 대상 교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학교 간 협약에 따라, kmooc.kr 플랫폼 상에서 우리대학이 운영하는 강좌로 한정한다.

② K-MOOC 특별학점 인정 대상 교과목은 미래융합교육개발원의 안건 상정으로 교양교육위원회와 학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규 개설 또는 폐지한다.

③ K-MOOC 특별학점 인정 대상 교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학교 간 운영 협약에 따라, 협약 기간 중 매 학기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수강신청)

① K-MOOC 특별학점 인정 교과목은 정규학기 중 수강신청 최대 허용 학점 외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수강을 원하는 학부생은 학사포탈 수강신청 후, 정해진 기간 안에 kmooc.kr 플랫폼에서 동일한 강좌를 직접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③ K-MOOC 특별학점 인정 대상 교과목은 학기 중 최대 1개 과목만 수강신청 할 수 있다.


제6조 (학점인정 및 성적표기)

① kmooc.kr에서 운영하는 강좌별 이수 기준을 충족하고 이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1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K-MOOC 특별학점은 재학 중 총 3학점까지 인정한다.

③ 평가는 P 또는 NP로 하며, 평량평균 환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적용 대상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학부 재학생 전학년으로 한정하고, 의과대학 소속은 제외한다.


제7조 (보칙)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학사에 관한 내규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시행세칙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단, 2018-2학기 이수자에 한해 2019-1학기에 소급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