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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강사 임용 등에 관한 내규 2020.07.27

미래캠퍼스 강사 임용 등에 관한 내규

제정일: 2019.06.18.

개정일: 2019.12.27.

담당부서: 원주교무처 교무부(033-760-259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연세대학교 (이하 ‘대학교’라 한다)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7조에서 정하는 강사의 임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내규는 대학교에 근무하는 강사에게 적용하며, 원주의과대학 및 원주연세의료원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임용


제3조 (임용계약) 강사는 총장이 계약으로 임용한다.


제4조 (임용기간) ①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강사를 총장의 재가를 얻어 1년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기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연구년(6개월 이하), 보직 임명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퇴직·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할 경우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5조 (임용시기) 강사의 임용은 매 학기 초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임용자격) ① 강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취득 후 연구·교육경력년수가 최소한 2년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학과인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용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연구·교육경력년수의 계산) 교원인사규정 제19조를 준용한다.


제8조 (채용원칙 및 절차) ① 강사는 공개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 출산휴가, 휴직, 파견, 징계, 연구년(6개월 이하)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공개채용을 실시할 때에는 강의과목, 분야, 응시자격, 예정인원, 시험의 방법, 시기 및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등에 5일 이상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강사 공개채용은 [별표1]의 강사 일반채용 지원자 심사지침에 따른다.

④ 강사의 공개채용심의를 위하여 다음의 강사채용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1. 원주교무처장(위원장)

2. 인문예술대학 부학장 · 정경대학 부학장 · 과학기술대학 부학장 · 보건과학대학 부학장 · 원주의과대학 교무부학장 · 동아시아국제학부장 · 글로벌엘리트학부장 · 학부교육원장

3. 원주교무처장이 지명하는 교수 약간명

⑤ 제4항의 강사채용 심사위원회 아래에 [별표1]의 강사 일반채용 지원자 심사지침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조를 둔다.

⑥ 제3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에서 단독으로 일반채용을 실시하는 경우 대학(원)장의 재량에 따라 강사 일반채용 지원자 심사지침을 별도로 정하고 강사채용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⑦ 공개채용 강사의 신규임용은 강사채용 심사위원회 심의 후 미래캠퍼스 교원인사위원회 승인(추인 또는 서면결의 가능)을 거쳐 총장의 재가를 얻어 행한다.


제9조 (임용할당제) 학문후속세대(신진연구자) 임용을 위해 선발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 대학(원)에서는 특정 교과목에 대하여 강의경력 및 연구경력 등의 기준을 따로 설정하여 박사학위 신규취득자 등에 대한 임용할당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강사에 임용될 수 없다.

1.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10. 기타 교육 관계 법령에 따라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 자

제11조 (임용계약의 내용) ① 강사의 임용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용기간

2. 강의시간

3. 임금(방학기간 중 임금 포함)

4. 복무 등 근무조건

5. 면직사유

6. 재임용절차

② 강사 임용계약을 위한 표준서식은 [별표2]와 같다.


제12조 (강사의 강의시간) 강사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시간 이내에서 강의를 수행할 수 있다.


제3장 재임용


제13조 (재임용심사 기준) ① 각 기관의 장은 매년 소속 강사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재임용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강사가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임용기간 중 재임용 평가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 달성

2. [별표 3] 서식에 따른 강사 재임용 심사평정에서 종합평점(5점 만점) 3점 이상 취득

3. 소속 학과 내규로 정한 추가 재임용 기준 달성(학과 내규 기준이 있을 경우)

③ 강사가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당연히 퇴직된다.

④ 강사가 제2항 제1호의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조건부로 재임용한다.

⑤ 학년별 재임용 평가 점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른다.

재임용 평가 점수= 강의운영평가 평균점수 X 20

⑥ 전항의 재임용 평가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감점기준을 적용한다.

1. 수업계획서를 수강신청 전까지 미등재시(교과목당) : 주당 강의시간 X 2

2. 수업계획서를 개강일 전까지 미등재시(교과목당) : 주당 강의시간 X 2

3. 교원이 불가피하게 휴강하여 「학사에 대한 내규」 제22조의 3에 따라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사전 미제출 시(건당) : 주당 강의시간 X 2

4. 교원이 불가피하게 휴강하여 보강을 미실시 시(건당) : 주당 강의시간 X 2

5. 강의개선보고서CQI 기한 내 미제출 시(교과목당) : 주당 강의시간 X 5

⑦ 제5항의 강의운영평가 평균점수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⑧ 제4항에 따라 조건부 재임용될 경우 조건부 재임용 기간 중 첫 학기에 강의평가 결과 및 강의개선보고서CQI 등에 대하여 소속 학과인사위원회에서 질적평가를 실시하여 충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조건을 해제하여 재임용 추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조건부 재임용 기간 중 두 번째 학기에 강의를 배정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학기 종료 시점에 재임용 거부처분한다.

⑨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재임용 기준을 충족시키더라도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교육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본교의 명예 또는 교원으로서의 품위와 신의를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임용 거부처분할 수 있다.


제14조 (재임용심사 절차) ① 강사는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가 보장되고, 그 이후에는 당연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사가 임용기간 중 업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과(학부 또는 전공), 대학(원)인사위원회 및 미래캠퍼스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후 총장의 재가를 얻어 재임용할 수 있다.

③ 강사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강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강사가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학과(학부 또는 전공)인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학과(학부 또는 전공), 대학(원)인사위원회 및 미래캠퍼스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사를 거쳐 당해 강사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1개월전까지 해당 강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총장은 해당 강사를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⑦ 재임용이 거부된 강사가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


제4장 신분보장


제15조 (임용 연령 제한) 강사는 만 70세가 되는 날이 있는 학기의 최종일까지 임용될 수 있다.


제16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의 금지) 강사는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7조(직위해제) 직위해제에 관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정관」 제48조를 준용한다.


제18조(당연퇴직)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1. 사망한 자

2. 제15조에서 정한 임용 제한 연령에 도달한 자

3. 제10조에 해당되거나 이에 준하는 자

4. 신규로 채용된 자가 임용관련 서류를 위조하였거나 경력 및 연구사실을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것이 판명된 때


제19조(강사의 면직) 총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장의 제청에 따라 강사를 면직할 수 있다.

1. 임용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3. 연구과정 및 연구비 관리에 있어 현저한 부당성이 밝혀진 경우

4. 연구 부정행위 등 연구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5. 관련 학과가 폐지되는 등 면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제5장 징계


제18조(징계) ① 징계의 사유, 종류, 효력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정관」제59조,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7조의2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② 강사의 징계에 관한 심의·의결은 미래캠퍼스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행한다.

③ 미래캠퍼스 교원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에 앞서 징계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할 경우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19조(내규의 개정) 이 내규는 미래캠퍼스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재가를 얻어 개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제정 내규는 2019년 8월 1일 이후 임용되는 강사부터 시행한다.

(2)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이전에 시행한 것은 이 개정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