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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학사위원회 규정 2020.07.27

미래캠퍼스 학사위원회 규정


제정일 : 2011.07.14.

개정일 : 2020.07.27.

담당부서 : 원주교무처 교무부(033-760-2161)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학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미래캠퍼스 교과과정 및 학사제도 전반에 관한 다음 각 호의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

2. 학업성적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육과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주교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원주교목실장, 입학홍보처장, 원주학생복지처장, 원주연구처장, 국제교육원장, 학부교육원장, 원주학술정보원장, 미래융합교육개발원장, 인문예술대학 부학장, 정경대학 부학장, 과학기술대학 부학장, 보건과학대학 부학장, 동아시아국제학부장, 글로벌엘리트학부장, 교직교육주임교수, 원주교수평의회 간사, 원주교무부장

2. 각 단과대학 추천 교수 각 1인. 단, 동아시아국제학부 및 글로벌엘리트학부 제외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사안에 필요한 관련 학부(과)장을 회의에 배석토록 요구할 수 있고, 이때 배석인은 관련된 안건에 한하여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제5조(제 위원회) ① 교양과정, 전공과정,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관련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특정과제를 연구ㆍ조사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학기 1회로 하되, 4월 및 10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서면결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안건 접수 시 학부(과) 및 대학 교육혁신위원회의 회의록을 함께 접수하여야 하며, 회의록이 접수되지 않은 안건은 미승인할 수 있다.

③ 학부(과) 및 대학별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진행한 교육과정 자체점검 및 교육 수요자의 요구조사, 대외환경 분석, 분석결과의 교육과정 환류, 교육과정 점검 및 개편 등을 학사위원회에 매학년도 1회 이상 접수받아 회의록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관장) 위원회의 사무는 원주교무처 교무부에서 관장한다.


제11조(규정류의 제ㆍ개정)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를 미래캠퍼스 기획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미래캠퍼스부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따로 정한다.

③ 규정류의 제ㆍ개정 절차 및 세부사항은「규정류 관리 규정」등 관련 제 규정을 따른다.


부 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미래캠퍼스부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설치한 위원회에서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규정(제4조 제2항 제1호)은 2012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캠퍼스 명칭·부총장 명칭 변경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로 본다.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1항,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은 2020년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

(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은 2020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9조 제2항)은 2020년 7월 28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