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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전공에 관한 내규 2020.07.27

미래캠퍼스 전공에 관한 내규

제정일: 1111.11.11

개정일: 2019.09.26

담당부서: 원주교무처 교무부(033-760-2161)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전공에 관한 시행세칙」제7조(캠퍼스별 전공운영)에 의거 미래캠퍼스(원주의과대학 제외)의 전공 및 다중(연계)전공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1전공의 승인) ① 모든 학생은 입학당시의 모집단위내에서 제1전공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학부(과)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전공을 신청하여 해당학부(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1참조) <개정 2008.11.27>

③ 전공승인 시 학업계획서, 적성검사결과서, 특정과목성적, 면접과 전공에서 정한 자료와 자격요건 등을 제출받아 승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전공별 승인인원 및 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3조 (2중 및 다중(연계)전공 시행 범위) 미래캠퍼스의 모든 학부(과)는 2중 및 다중전공제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방사선학과,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 산업교육학부는 제외하며 동아시아국제학부는 언더우드국제대학만 허용한다. <개정 2015.05.07., 2008.11.27., 2019.09.26.>


제4조 (2중 및 다중(연계)전공 승인) ① 제1전공(학부)을 결정한 학생 중 2학년 말부터 2중 및 다중전공 이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졸업학기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② 2중 및 다중(연계)전공 승인 인원 및 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5조 (캠퍼스내 2중 및 다중(연계)전공 이수 범위) 모든 학생은 미래캠퍼스 내에서는 계열에 관계없이 2중 및 다중(연계)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9.09.26.>


제6조 (캠퍼스간 2중 및 다중(연계)전공 이수 범위) 미래캠퍼스와 서울캠퍼스간에 2중 및 다중(연계)전공을 할 경우, 미래(서울)캠퍼스 학생은 미래(서울)캠퍼스에 없는 학과 또는 전공을 서울(미래)캠퍼스에서 이수할 수 있다.(별표2 참조)<별표 개정 2011.01.20.> <개정 2019.09.26.>


제7조 (2중 및 다중(연계)전공 취소) 2중 및 다중(연계)전공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2중 및 다중(연계)전공 취소원을 원주 학적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교과목 이수) ① 제1전공의 전공과목과 학부기초, 학부필수, 학부선택, 계열기초, 전공탐색 과목은 미래캠퍼스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9.26.>

② 2중 및 다중(연계)전공 승인자는 2중 및 다중(연계)전공에서 정한 최소 전공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2중 및 다중(연계)전공 이수 시 두 전공에서 공통으로 인정되는 전공과목의 학점은 본인이 선택한 하나의 전공에서만 전공학점으로 인정하고, 다른 전공에서는 중복하여 전공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2중 및 다중(연계)전공을 이수하다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이미 이수한 학점은 졸업 학점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⑤ 제1항에 불구하고 계절학기를 이용하여 학부기초, 학부필수, 학부선택, 계열기초, 전공탐색 과목을 서울캠퍼스에서 이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불구하고 서울캠퍼스에서 2중 및 다중(연계)전공 이수에 필요한 과목으로 달리 정한 학부기초, 학부필수, 계열기초, 전공탐색 과목은 서울캠퍼스에서 이수할 수 있다.


제9조 (보칙)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에 의한다.


부  칙

(1) 이 내규는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 이 개정세칙( 제2조 ②항,별표1,제6조 별표2)은 2008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세칙 (제6조 별표 2)은 2011학년도 1학기 선발시부터 적용한다.

(4) 이 개정내규(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제1항)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