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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학사경고자 및 위험군(학습 약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규정 2020.07.27

미래캠퍼스 학사경고자 및 위험군(학습 약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일: 2019.12.23.

담당부서: 원주교무처 교무부(033-760-216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 48조(학사경고)에 따라 학사경고 위험군 및 학사경고자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사경고자 위험군”이라 함은 매 학기 평점평균이 1.75이상 2.0미만인 학업부진을 겪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② “학사경고자”라 함은 학칙 제 48조(학사경고) 제 1항에 의거 매 학기 평점평균이 1.75미만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학사경고 위험군 조기 관리) ① 교무처에서는 학기 1/3선 이전에 결석이 잦은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과목의 담당교수, 학과(부)장 및 지도교수에게 상담을 실시하도록 안내한다.

② 교무처에서는 매 학기 성적이 1.75이상 2.0미만의 학습부진을 겪는 학생(이하 “학사경고 위험군”이라 한다)을 학과(부)장 및 지도교수에게 통보한다.

③ 학과(부)장 및 지도교수는 학사경고 위험군의 학생에 대하여 개별상담을 진행하고 상담결과를 “연세인역량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④ 학과(부)장 및 지도교수는 학사경고 위험군 중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미래융합교육개발원 또는 상담코칭센터와 연계하여 특별관리하여 지도한다.

1. 대상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별도의 학습법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미래융합교육개발원에 협조를 요청한다.

2. 대상학생의 대학생활 부적응을 개선하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상담코칭센터에 협조를 요청한다.


제4조(학사경고자 관리) ① 교무처는 당해학기 성적처리 마감 후 학사경고자 명단을 해당 학생, 학과(부)장 및 지도교수에게 통보한다.

② 학과(부)장 및 지도교수는 학사경고자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결과는 “연세인역량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③ 학과(부)장 및 지도교수는 학사경고자를 미래융합교육개발원과 상담코칭센터의 협조를 통해 특별 관리하고 지도한다.

1. 대상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법 프로그램은 미래융합교육개발원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2. 대상 학생의 전문 상담 프로그램은 상담코칭센터와 연계하여 지도한다.

제5조(학사경고자 집중 관리) ① 지도교수는 학사경고를 2회 이상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 상담을 진행하여 학업증진을 유도하고, 미래융합교육개발원 및 상담코칭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도한다.

1. 대상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학습법 특강은 미래융합교육개발원으로 연계하여 지도한다.

2. 대상 학생의 심리 상담 프로그램은 상담코칭센터로 연계하여 지도한다.

②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상담확인서(1회: 학과(부)장 확인서, 2회: 상담코칭센터 혹은 미래융합교육개발원)를 제출하여야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학사경고자는 지도교수의 개별 상담 후 상담코칭센터 혹은 미래융합교육개발원의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제6조(업무처리 및 관리) ①교무처는 학사경고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학사경고에 대한 안내장 발송

2. 명부 작성 및 통보

② 미래융합교육개발원에서는 학사경고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학업지원 및 동기 프로그램 운영

2. 학사경고자 대상 학습동기 및 학습역량 프로그램 운영

③ 상담코칭센터는 학사경고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2. 학사경고자 및 중도탈락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④ 학과(부)장 및 지도교수는 학사경고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개별상담 실시

2. 연세인역량관리시스템 상담 일지 입력


부  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