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우수강사 제도 운영에 관한 내규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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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우수강사 제도 운영에 관한 내규
제정일: 2020.06.01.
담당부서: 원주교무처 교무부(033-760-2168)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우리 대학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들의 강의의욕을 고취시키고 수업의 질 향상과 강의 내실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자격 요건) 연세대학교 강사로서 강의우수강사로 선발되기 위해 다음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1. 연세대학교 강사로서 심사 대상 해당학기에 학부과목을 최소 3학점이상 강의 단, 팀티칭과목과 수강인원 10명 미만의 강좌는 제외
2. 위 1호에 해당하는 강좌의 강의평가점수의 평량평균이 분야별로 상위 10% 이내3. 수업계획서를 기한 내(매년 2월과 8월의 정규수강신청기간 이전)에 등재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후에 선임된 강사는 예외
4. 징계처분이나 이에 상응하는 경고를 받지 않은 강사
5. CQI강의개선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
제3조(시상인원) 시상인원은 대학별 강사인원에 비례하여 제2조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 강사의 인원 수로 한다. 단, 교양교육학부 및 글로벌엘리트학부는 인문예술대학에, 동아시아국제학부는 정경대학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4조(선발방법) ① 평가대상 학기에 강의한 과목 중 제2조 1호에 해당하는 과목을 대상으로 한다.② 강의평가점수는 ‘변환표준점수’를 사용한다.
③ 선발점수 등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한다.
1. 강의평가점수를 90점 만점(5점 × 18)으로 하고, 강의평가 점수는 “학점수”로 나눈 변환표준점수를 고려한 평량평균을 적용한다. 총 강의학점에 가중치 0.2를 곱한 값을 더하여 계산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선발점수 = 평량평균 × 18 + 강의학점 × 0.2
2. 수업계획서의 충실성 여부, 성적평가방식의 공정성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제5조(시상방법 및 시기) ①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을 시상한다.
② 상금은 방학 중 강의지원금을 지급하며 금액은 강의우수강사 선발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6조(강의우수강사선발위원회) ① 강의우수강사 선발 등을 위하여 강의우수강사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발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위원장은 원주교무처장으로 한다.
위원은 각 대학 부학장으로 한다,
③ 선발위원회 회의소집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선발위원회 회의는 매학기 1회 정기회의로 진행한다.
정기회의 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선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선발위원회 회의록은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미래캠퍼스부총장까지 결재를 통하여 보고한다.
⑤ 선발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강의평가제도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규정 개정) 내규의 개정은 ‘강의평가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교내 규정 제개정 절차에 따른다.
제8조(보칙)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 및 ‘강의평가제도운영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2) (이전규정 명시) 이 내규는 2001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시행해 온 ‘강의우수강사 제도’를 모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