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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영어진행강의 운영세칙 2020.07.27

미래캠퍼스 영어진행강의 운영세칙

제정일: 2005.11.08.

개정일: 2020.06.01.

담당부서: 원주교무처 교무부(033-760-2168)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미래캠퍼스에서 개설되는 교과목 중 영어로 진행하는 강의(이하 ‘영어강의’)의 운영 및 영어강의신규개발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세칙은 미래캠퍼스(원주의과대학 제외)의 전임교원이 미래캠퍼스의 학부에 개설한 영어강의에 적용한다.


제3조 (영어강의신규개발지원금) 영어강의를 개발하는 전임교원에게는 소정의 영어강의신규개발지원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며, 그 금액은 미래캠퍼스부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특별강사료) 영어강의에 대하여는 소정의 특별강사료를 따로 지급할 수 있다.(별표1)


제5조 (삭제) 2019. 12. 18.


제6조 (강의평가) 영어강의의 강의평가는 “강의평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의 강의평가 문항 및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시행한다.


제7조 (폐강기준) 영어강의 중 수강신청인원이 6명 미만인 전공과목과 10명 미만인 학부과목은 폐강한다.


제8조 (영어강의신규개발지원금 지원과목 자격) ① 영어강의신규개발지원금은 전공선택 과목으로 3학점 이상의 과목 중 이론수업이 주당 3시간 이상 진행되는 과목에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과목(교양기초, 대학교양, 전공탐색 등)은 영어강의신규개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 미래캠퍼스부총장의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③ 전공필수과목은 학과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영어강의신규개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영어강의신규개발지원금은 학기당 1과목에 한하여 지원한다.

⑤ 2명 이상의 교수가 함께 강의하는 팀티칭과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 (영어강의신규개발지원금 지원과목 선정 절차) ① 영어강의신규개발지원금 지원신청자는 정해진 기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원주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어강의신규개발지원금 신청서 1부.

2. 영문Syllabus 1부.

3. 영문과목개요서 1부.

② “영어강의신규개발지원금 평가위원회”는 일정한 심사기준(이전 과목과의 중복성 여부, 담당교수의 영어과목 강의평가 수준 등)을 갖고 영어강의신규개발지원금 지원여부를 심사한다.

③ 영어강의신규개발지원금 지원과목으로 선정된 과목은 수강신청 결과 강의개설이 확정된 후, 지원이 최종 확정된다.

④ 최종 확정된 영어강의신규개발지원금 지원은 인센티브로 교무부에서 지급한다.


제10조 (영어강의신규개발지원금 지원과목의 의무) ① 영어강의신규개발지원금을 지원받아 개발된 영어강의는 수업시간 중 4분의 3 이상을 영어로 진행하여야 한다.

② 영어강의신규개발지원금을 지원받아 개발된 영어강의는 신청학기를 포함하여 최소 3회 이상을 연속으로 개설하여야 한다. 신청학기에 개설되지 않거나, 폐강되는 경우, 이후 개설이 확인되는 학기 중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영어강의신규개발지원금을 지원받아 개발된 영어강의의 강의평가점수는 소속 대학의 평균점수 이상이어야 한다.

④ 일주일에 3시간 이상의 Office Hour를 운영하여야 한다.

⑤ 영문강의계획서를 수강신청 전까지 학사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 (영어강의신규개발지원금 지원 제외) 영어강의가 의무사항인 외국국적의 전임교원 중 외국인 처우를 조건으로 계약한 자는 영어강의신규개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 (비전임교원) 비전임교원(강사 포함)의 경우 제3조 영어강의신규개발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운영세칙 조항을 적용한다.


제13조 (보칙)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따른다.


부  칙

(1) 이 세칙은 2006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7조)은 2006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12조)은 200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10조,제12조,제13조)은 2007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은 2010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11조)은 201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11조)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10조)는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