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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졸업인증제 시행세칙 2020.07.27

미래캠퍼스 졸업인증제 시행세칙

제정일: 1111.11.11.

개정일: 2019.09.26.

담당부서: 원주교무처 교무부(033-760-2161)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칙 제51조 제8호에 따라 미래캠퍼스 졸업인증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20., 2019.09.26.>


제2조 (인증자격) 졸업에 필요한 인증은 외국어인증(필수)과 정보인증 혹은 산업실무역량인증(택1)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시행하며, 각 분야별 졸업인증 취득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6.03.31., 2014.7.11, 2014.4.1>


제3조 (인증절차) ① 제2조의 자격요건을 취득한 학생은 3학년부터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한 졸업인증 신청서를 외국어 인증은 국제교육원에, 정보인증은 사회교육개발원에, 산업실무역량인증은 창업교육센터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

② 국제교육원, 사회교육개발원, 창업교육센터는 제출된 신청서를 심사한 후 매 학기말에 심사결과를 원주 교무처로 통보한다. <개정 2014.4.1>


제4조 (수료증 등의 수여) ① 학칙 제51조 1호 내지 6호의 졸업요건은 갖추었으나, 8호의 졸업인증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하고, 졸업인증자격을 취득한 학기에 졸업을 인정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제1항의 수료증을 수여받은 학생은 수강신청을 할 수 없으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제교육원과 사회교육개발원에서 개설한 과목에 대하여는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고 수강할 수 있다.


제5조 (적용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졸업인증제의 적용을 전체 또는 일부 면제한다.

①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 <개정 2015.05.07.>

② 졸업인증제 위원회에서 졸업인증제의 적용을 면제한 자


제6조 (위원회) ① 졸업인증제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캠퍼스 졸업인증제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09.26.>

② 위원회의 위원은 원주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원주교목실장, 원주기획처장, 원주학생복지처장, 인문예술대학 영어영문학과장, 과학기술대학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장, 국제교육원장, 사회교육개발원장(이상 당연직 위원)과 원주교무처장이 추천하는 약간 명의 교수로 구성한다.


제7조 (학칙의 준용)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시행세칙은 2002년 신입생과 2004년 3학년 편입생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시행세칙(외국어 졸업인증을 위한 자격요건, 정보졸업인증을 위한 자격요건)은 2003년 신입생과 2004년 3학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3) 이 개정 시행세칙(정보졸업 인증을 위한 자격요건)은 2004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시행세칙(제4조, 제6조 2항)은 2002학년도 신입생과 2004년도 3학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5) 이 개정 시행세칙(외국어 졸업인증을 위한 자격요건,정보인증을 위한 자격요건)은 2007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6)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2조,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은 2013학년도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세칙 별표1(외국어졸업인증을 위한 자격요건 개정, 정보졸업인증을 위한 자격요건 개정)은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별표1(실무역량졸업인증을 위한 자격요건 신설)은 201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8) (시행일) 이 개정세칙 별표1(실무역량졸업인증을 위한 자격요건 개정)은 2014학년도부터 적용한다.

(9) (시행일) 이 개정 (제5조 제1항 보건과학과의 보건과학부로의 승격)는 201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 세칙 별표1(1. 외국어졸업인증을 위한 자격요건)은 2016학년도부터 적용한다.

(12)이 개정 세칙(규정명 변경, 제1조, 제6조)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