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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전기안전관리 규정 2020.07.27

미래캠퍼스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정일: 2020.06.29.

담당부서: 총무처 시설관리부(033-760-214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이하 “미래캠퍼스”라 한다)의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유지 및 운용에 있어서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업무 수행 및 전기로 인한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안전관라자”라 함은 전기안전관리업무을 수행하기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

2. “미래캠퍼스 구성원”이라 함은 미래캠퍼스 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학생, 입주업체 등 포함)을 말한다.

3. “전기설비”라 함은 전기수용설비에서 전기사용기기까지 모든 전기관련 설비의 일체를 말한다.

4. “전기수용설비”라 함은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를 말한다.

5. “수전설비”라 함은 타인의 전기설비 또는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수전지점으로부터 배전반(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배전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6. “구내배전설비”라 함은 수전설비의 배전반에서부터 전기사용기기에 이르는 전선로·개폐기·차단기·분전함·콘센트·제어반·스위치 및 그밖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7. “전기사용기기”라 함은 구내배전설비 이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한다.

8. “안전관리”라 함은 사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및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9. “공사”라 함은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설치·대체·개조·증설·폐지)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10. “유지”라 함은 개개의 전기설비가 그 본래의 형태와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순시·점검 및 수리·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11. “운용”이라 함은 전기설비의 설치 목적에 따라 조작·가동·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2. “점검”이라 함은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가 육안 또는 장비 등을 활용하여 확인·측정하는 등의 활동으로써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공사 중 점검 등을 말한다.

13. “일상점검”이라 함은 전기설비의 외관점검, 작동점검, 기능점검 등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14. “정기점검”이라 함은 월차, 분기, 반기 등의 일정한 주기를 기준으로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15. “정밀(연차)점검”이라 함은 전기설비의 주요 구성품이 동작시험 및 계기측정 등을 통해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16. “종사자”라 함은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전기업무종사자를 말한다.


제2장 안전관리업무의 운영관리체계


제3조(안전관리 업무조직) ①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는 미래캠퍼스 부총장이 총괄 관리하며 총무처 시설관리부에 전기안전관리자를 두어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한다.

② 수전설비 및 구내배전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관리는 시설관리부에서 담당하며 각 건축구조물에 부착된 전기수구(콘센트 등)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전기사용기기의 유지·운용에 관한 관리는 각 부서의 부서장 또는 해당 연구실 및 실험·실습실 담당교수가 관리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미래캠퍼스 교직원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선임할 수 있다.


제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의무)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지도·감독의 의무가 있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관련 법령 및 본 규정을 준수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설비의 공사·유지·운용에 관한 업무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기타 자체검사에 관한 업무의 감독
3. 전기설비의 운전 및 조작에 관한 업무의 감독
4.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및 그 기록의 유지에 관한 감독
5. 전기설비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공인 점검기관의 점검요청 및 감독

제5조(구성원의 의무) 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종사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미래캠퍼스 구성원은 전기관계법령 및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6조(전기안전관리자 부재 시 조치) ① 전기안전관리자 부재 시 제7조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을 받은 종사자 중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직무대행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부재 시 전기안전관리자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인수 받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관리 교육


제7조(안전관리 교육) 전기안전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기안전과 사고예방, 사고시의 대처요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공사


제8조(공사시설) ①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의견이 있을시 이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전기설비의 공사를 시공할 때는 언제나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준공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장 점검·측정 및 보수


제9조(점검·측정) ①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는 “별표 1”을 참고하여 매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측정 시 정밀(연차)점검 항목 중 정기검사 대상 점검항목은 정기검사를 받은 당해 연도의 경우 정기검사로 해당 정밀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③ 정전으로 인하여 생명·안전 및 피해 등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전이 수반되는 점검·측정의 경우 누설전류 측정 등 무정전 점검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필요한 경우 정밀진단장비와 인력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 및 진단업체에 점검을 의뢰하여 정밀(연차)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보수 및 조치)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점검 또는 측정결과에 기준 부적합 사항이 판명될 때에는 당해 전기설비를 수선, 개조, 이설 등의 조치를 취하여 언제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점검 결과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전기설비의 운용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기설비의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6장 운전과 조작


제11조(운전·조작)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평상시 사고나 기타 이상발생시를 대비하여 주변전실 및 단위변전실 전기설비의 조작방법, 순서 등을 전기업무 종사자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 및 종사자는 사고, 기타 이상발생시 경중 구분에 따라 관계부서와 상부에 신속히 연락,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장 재해대책


제12조(방재체제)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전기설비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사자를 대상으로 방재의식을 철저히 주지시키고 응급자재를 비축하여 재해발생시의 조치에 관한 방재체제를 정비하여야 하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및 연락체계를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비상재해 발생 시 전기설비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재해 등의 발생으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당해 범위의 송전을 정지할 수 있다.


제13조(사고재발방지) 사고 또는 기타의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방지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장 기록


제14조(점검에 관한 기록·보존)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제9조에 따라 실시한 점검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점검자
2. 점검 연월일, 설비명 및 설비용량
3. 점검 실시 내용(점검항목별 기준치 및 측정치, 그 밖에 점검 활동 내용 등)
4. 점검의 결과
5. 그 밖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를 4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장 책임의 한계


제15조(책임의 한계)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전기설비와의 안전상관리상의 책임한계점은 설비한 개폐기의 2차측 단자로 한다.


제10장 정비기타


제16조(위험표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실, 배전실, 기타 고압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및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사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전기안전관리장비) 전기설비의 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계측장비 및 안전장구류는 항상 정비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변전실에 적정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계측장비 교정 등)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유지·운용 업무를 위해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 41조에 따라 “별표 2”를 참고하여 계측장비를 주기적으로 교정하고 또한 안전장구의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시험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설계도 및 서류의 정비) 전기설비에 관한 설계도, 시방서, 취급설명서 등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수속 서류 등의 정비) 관계관청 등에 제출한 서류 및 도면 등 기타 주요문서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별표 2 - 계측장비 교정 및 시험주기

별지 제1호 서식 - 전기설비 점검결과 기록표

별지 제2호 서식 – 저압 전기설비 점검기록표

별지 제3호 서식 – 고압 전기설비 점검기록표

별지 제4호 서식 – 변압기 점검기록표

별지 제5호 서식 –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기록표

별지 제6호 서식 – 예비발전설비 점검기록표

별지 제7호 서식 – 적외선 열화상분포 온도 측정기록표

별지 제8호 서식 – 적외선 열화상분포 상세 측정기록표

별지 제9호 서식 – 전원품질 측정기록표

별지 제10호 서식 – 안전장구 점검기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