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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원주창업지원단 운영규정 2020.07.27

원주창업지원단 운영규정

제정일 : 2020.06.29.

담당부서 : 원주창업지원단(033-760-288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주창업지원단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 원주창업지원단의 주 사무소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이하`본교`라 한다) 내에 둔다.


제3조(설립 목적) 창업을 위한 예비, 보육 및 성장단계의 제반적 사항들에 대한 지원, 교육 및 자문 등을 통하여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교원‧학생창업 등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의 성장을 보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업무) 원주창업지원단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을 수행한다.

1. 창업기업 성장 및 사업화 지원

2. 창업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창업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외 원주창업지원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5조(조직 구성) ① 원주창업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직을 둔다

1. 창업보육센터

2. 창업기업지원센터

3. 운영위원회

4. 심사위원회

② 원주창업지원단은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여 창업보육센터, 창업기업지원센터 등 하부 조직을(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 운영을 위하여 각 센터별 센터장을 둔다.

④ 원주창업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창업보육매니저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창업보육매니저는 원주창업지원단 내 각 센터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는 입주심사 소위원회, 5년 초과기업 심사위원회를 두며 입주심사 소위원회는 창업보육센터장이 구성 및 개최하여 심사 결과를 단장에게 보고한다. 5년 초과기업 심사위원회는 제23조 3항을 준용하여 시행한다.


제6조(단장) ① 단장은 원주창업지원단을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한다.

② 단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미래캠퍼스 부총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7조(감사) ① 원주창업지원단의 감사는 원주산학협력단 재무감사팀에서 수행한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원주창업지원단 회계의 감사

2. 원주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3. 상기 각 호의 감사결과 위법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부총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의 소집 요구


제8조(창업보육센터) 원주창업지원단은 제4조에 따라 창업 공간 지원, 창업 성장도 평가, 경영·기술 전문가 매칭 등 창업기업 보육 및 창업지원프로그램 기획을 위하여 창업보육센터를 둔다.


제9조(창업기업지원센터) 원주창업지원단은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실행을 통한 창업 및 기업 육성을 위하여 창업기업지원센터를 둔다.


제10조(직원의 임면) ① 원주창업지원단에는 원주창업지원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연구원 및 직원에 대한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 계약조건은 원주산학협력단 인사규정에 따른다.


제3장 원주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


제11조(구성) ① 원주창업지원단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의 협의 및 결정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원주창업지원단장

2. 당연직 위원 : 창업보육센터장, 창업기업지원센터장, 원주산학협력단 사무국장, 기획처 기획부장, 인력개발센터 부장(팀장)

3. 위촉직 위원 : 위원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 5인 이내 위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원주창업지원단의 실무담당자를 간사 1인으로 두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2조(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간 사업계획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4. 규정류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원주창업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승인절차에 따라 확정하여 시행하여야한다. 단, 결산 관련 사항은 감사의 검토를 받은 후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제14조(위원회의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원주창업지원단 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연 1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를 비정기적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1. 제적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7조 제2항 4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운영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제15조(의사정족수) 운영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실무위원회) 단장이 실무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운영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구성 및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4장 창업 지원


제17조 (창업기반 조성) 원주창업지원단은 창업에 대한 교내·외 구성원의 관심도 제고와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교육, 컨설팅, 사업진행도 평가 등 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제18조 (창업자 발굴·육성) 원주창업지원단은 신기술 및 지식집약형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전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제19조(창업기업 지원) 원주창업지원단은 창업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영‧기술 등에 대한 멘토링

2. 경영‧기술 등에 대한 교육

3. 제품화, 마케팅, 인증에 대한 사업화지원금 지급

4. 투자‧수출 등 사업 확대를 위한 기반 제공


제20조(차등지원) 원주창업지원단은 창업기업을 지원할 때 원주창업지원단 지원 제도에 근거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


제5장 창업보육센터 입주


제21조(입주신청) 원주창업지원단 창업보육센터(이하 `창업보육센터`라 한다)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육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1.

1. 입주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2.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1부


제22조(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의 선정은 다음 내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단, 창업보육센터 입주제외 업종은 입주를 제한한다.

1. 창업보육센터에 새로이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예비창업자이거나 입주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으로 한다.

2. 창업보육센터 입주 신청자가 다른 사업자가 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경력이 있을 경우 입주 할 수 없다

3. 창업보육센터 입주제외 업종

가. 숙박 및 음식점업(55∼56)

나. 금융 및 보험업(65∼67)

다. 부동산업(68)

라. 무도장, 골프장, 스키장 및 도박장 운영업(91)

마. 기타 서비스업(90∼96)

바. 기업 및 회사의 지점 및 지사


제23조(입주계약기간) ① 창업보육센터 입주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생명공학, 나노공학 등 장기보육이 필요한 첨단기술업종을 영위하는 입주자 또는 생산형 입주자에 대하여는 입주자가 창업한 때로부터 7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2년간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전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당해 보육실 면적의 20% 이내에서 제5조의 심사위원회를 거쳐 입주자가 창업한 때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3년간 추가적으로 입주기간을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심사위원회는 창업보육센터 관할 관리기관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창업보육센터는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을 수립 후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입주비용) ① 전년도의 자료를 기초로 매년 운영위원회 의결을 기준으로 하여 차기 회계연도 입주사의 입주비용(임대보증금, 입주관리비, 공과금, 성공부담금, 기타 비용 징수 등)을 정한다.

② 별도의 결정이 없는 경우 전년도 입주비용을 적용한다.


제25조(입주관리비) 입주관리비는 입주기업의 규모 및 최대 상주인원 등을 기준으로 정하며, 별도의 입주계약서에서 정한다.


제26조(입주시기) 공간배정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허가와 동시에 배정되며, 배정통보 후 20일 내에 입주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입주자 준수사항


제27조(입주자 금기사항) 입주자는 창업보육센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창업보육센터에서 임대받은 입주계약서 상의 보증금 및 대여 기자재에 대한 저당권 설정

2. 대여시설의 무단 반출 및 무단 사양변경

3.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통로, 기타 공용시설물의 합리적 관리에 방해가 될 만한 간판, 광고물 설치, 게시, 방치

4. 위험성이 있는 물품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

5. 법에 접촉되는 물건의 반입 제조 및 판매

6. 창업보육센터가 공급하는 이외의 석유, 유류, 가스 등 일체의 연료를 사용하여 채열

7. 임의로 냉‧난방용 기구를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8. 통념적 관상어 이외의 동‧식물을 사육하는 행위

9. 창업보육센터가 설치한 구조물, 기기 또는 시설물을 파괴, 오손

10. 알코올성 음료를 마시는 행위 또는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11. 화장실이나 계단 등에서 흡연 (흡연장소에서의 흡연만 가능함)

12. 창업보육센터가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는 제반 행위


제28조 (원만한 관계 조성) ① 입주자는 다른 입주자와 원만한 관계를 조성하고 분쟁을 발생시키지 말아야 한다.

② 입주자는 다른 입주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보육센터는 쌍방의 입주자에게 서류상 경고 조치를 취한다.

1. 다른 입주자의 영업에 피해를 준 경우

2. 다른 입주자의 자산에 피해를 준 경우

3.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피해를 준 경우

4. 기타 센터장이 판단하였을 때 경고 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제29조 (강제퇴소) 을이 제27조와 제28조에 따른 경고 누적이 2회 이상일 때 센터는 입주자가 속한 입주기업에 대한 강제퇴소 조치를 취한다.


제7장 재 정


제30조(재원) 원주창업지원단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본교 및 원주산학협력단 지원금

3. 입주 창업보육기업 관리비 및 사용료 수익금

4. 창업보육기업과 창업회원사의 기부금(성공부담금)

5. 각 사업수행과제 간접비

6. 기타 수익금


제31조(회계연도 및 운영) 원주창업지원단의 회계연도는 원주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에 따르며, 원주산학협력단 회계운영 기준에 따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주창업지원단 고유기능과 관련되는 예외사항은 본교 및 원주산학협력단과의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장 기 타


제32조(규정류의 제ㆍ개정) ① 단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② 규정류의 제ㆍ개정 절차 및 세부사항은「규정류 관리 규정」등 관련 제 규정을 따른다.


제33조(규정의 준용) 원주창업지원단에서 정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고시하는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을 준용한다.


부  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30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