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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가나 지속가능발전대학 설립 추진위원회 규정 2020.07.27

미래캠퍼스 가나 지속가능발전대학 설립 추진위원회 규정


제정일: 2020.06.29.

담당부서 :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033-760-5442)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미래캠퍼스 가나 지속가능발전대학 설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가나 지속가능발전대학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수행한다.

1. 사업 계획수립 및 집행

2. 사업 관련 조사 및 연구

3. 참여 전문가 간의 업무 협의 및 조정

4. 컨소시움 참여업체와의 협력

5. 기타 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 3조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장

2. 임명직 위원: 가나 대학설립 사업 참여전문가 전원 (사업총괄책임자, 교육기획담당, 커리큘럼담당, 대학행정담당, ICT System담당, 산학협력담당, IT Network Infrastructure담당, 기자재담당, 농학담당, 농경제학담당, 축산학담당, 식품생산영양학담당, 기계공학담당, 전기공학담당, 컴퓨터공학담당, 산업공학담당),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② 위원장은 사업총괄책임자가 되고,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빈곤문제국제개발원장이 임명한다.

③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서 정한다.

④ 간사는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맡는다.

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 4조 (임기)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사업 공식 개시일 2020년 01월 17일부터 사업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 5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제 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제 7조 (사무관장) 위원회의 사무는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에서 관장한다.


제 8조 (규정 제·개정) 이 규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래캠퍼스 기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후 미래캠퍼스 규정류 운영 및 관리규정을 따라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를 발의할 수 있다.


제 9조 (예산 집행) 예산 집행은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에서 품의 집행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시행일) 이 제정규정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③ (효력기간) 이 규정은 가나 지속가능발전대학 설립사업의 시작일(2020년 01월 17일)부터 종료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