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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직제규정 2020.03.19

미래캠퍼스 직제규정


제정일: 1988.02.24.

개정일: 2020.07.07.

담당부서원주기획처 기획부(033-760-2110)



1장 총 칙

1(목적이 직제는 연세대학교 직제 규정 부칙(1)의 규정에 따라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기본 행정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다만원주연세의료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1.2.15., 2019.7.11.>



2장 미래캠퍼스부총장 <개정 2019.7.11., 2020.7.7..>

2(미래캠퍼스부총장미래캠퍼스부총장은 미래캠퍼스의 교학 및 행정 전반을 관장하고 교직원을 지휘감독하여 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7.11.>


2조의 1(미래융합교육개발원① 수업설계교육 평가 및 질 관리교수학습비교과 활동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미래융합교육개발원을 둔다 <신설 2020.7.7.>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미래융합교육개발원에 교육개발연구팀과 교육지원팀을 둔다.<신설 2020.7.7.> 


2조의 2(연세머레이봉사단① 대학차원의 사회봉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세머레이봉사단을 둔다. <신설 2020.07.07.>  

② 연세머레이봉사단에는 단장과 부단장을 둔다. <신설 2020.7.7.>



3장 보직 및 임기

3(보직 및 임기① 대학대학원의 장은 총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11.2.15>

② 행정부서의 실장처장원장부실장부처장부원장각 대학의 부학장학과장 및 학부장각 대학원의 부원장 및 주임교수는 총장이 임명한다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11.2.15>

③ 부속기관부속교육기관부설연구기관기타기관장은 총장이 임명하며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또한 부기관장을 둘 수 있으며기관장의 추천으로 미래캠퍼스부총장이 임명하고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11.2.15., 2014.10.16., 2019.7.11.>

④ <삭제 2011.2.15>

⑤ <삭제 2011.2.15>

⑥ <삭제 2011.2.15>

⑦ <삭제 2011.2.15>

⑧ <삭제 2011.2.15>

⑨ 행정부서의 하위 조직 및 이에 준하는 부서의 설치 및 폐지는 총장이 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1.2.15.>



4장 행정부서

4(행정부서① 미래캠퍼스부총장 통할 하에 원주교목실원주기획처원주교무처입학홍보처원주학생복지처원주연구처원주총무처를 둔다. <개정 2012.2.1., 2019.7.11.>

② 전항의 행정부서에는 실장처장을 둔다.

③ <삭제 2011.2.15.>


4조의 2(원주교목실① 원주교목실은 미래캠퍼스 교직원과 학생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하고 목회적 도움을 제공하며대학교회를 관장한다. <개정 2011.2.15., 2019.7.11.>

② 원주교목실은 병원 선교를 위하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원목 활동을 관장한다. <개정 2011.2.15.>


5(원주기획처① 원주기획처는 미래캠퍼스의 장단기 발전을 위한 미래전략수립기획예산감사평가대외협력홍보미래캠퍼스부총장 정책 및 보좌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1.2.15., 2019.7.11.>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주기획처에 기획부대외협력부미래전략부를 둔다.


6(원주교무처① 원주교무처는 미래캠퍼스의 교무 및 학사행정교수학습교육의 질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1.2.15, 2011.9.1, 2012.2.1, 2013.2.5, 2014.2.7., 2016.12.28., 2017.7.11., 2019.7.11.>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주교무처에 교무부를 둔다. <개정 2011.2.15, 2011.9.1, 2012.2.1, 2013.2.5., 2014.2.7., 2016.12.28., 2017.7.11., 2019.7.11.>


6조의 2(입학홍보처① 입학홍보처는 미래캠퍼스의 입학(입학 관련 홍보 포함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1.2.15., 2019.7.11.>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학홍보처에 입학관리부를 둔다. <개정 2011.2.15.>


7(원주학생복지처① 원주학생복지처는 미래캠퍼스의 학생지도 및 복지학생 상담외국인 유학생 상담성폭력 상담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9.1, 2012.2.1, 2012.8.1, 2016.12.28., 2018.7.12., 2019.7.11., 2020.7.7.>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주학생복지처에 학생복지부상담코칭센터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09.9.1, 2012.2.1., 2012.8.1., 2016.12.28, 2018.7.12, 2020.7.7.>


7조의 2(원주연구처① 원주연구처는 미래캠퍼스의 연구 정책연구 진흥특허 기술이전 등의 연구 및 산학협력 행정공동기기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2.5., 2019.7.11., 2020.01.30.>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주연구처에 연구전략부산학기획부공동기기센터를 둔다. [본조 신설 2012.2.1] 

<개정 2013.2.5., 2020.01.30.>


8(원주총무처ⓛ 원주총무처는 미래캠퍼스의 일반행정과 시설관리행정재무행정구매관재행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1.2.15., 2016.12.28., 2019.7.11.>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주총무처에 총무부시설관리부재무부구매관재부를 둔다. <개정 2016.12.28.>



5장 대학대학원

9(대학대학원ⓛ 대학대학원에 각각 학장원장을 둔다필요에 따라 부학장부원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7.7.>

② 대학장대학원장은 대학대학원의 교학 및 행정업무를 관장한다.

③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 및 대학원에 행정팀실습지원팀을 둘 수 있다일반대학원에 행정지원팀미래발전전략팀을 둘 수 있다.<개정 2020.7.7.> <개정 2011.2.15, 2013.2.5>

④ <삭제 2011.2.15>

10(원주의과대학 부속기구) <삭제 2011.2.15>

11(원주의과대학 교실) <삭제 2011.2.15.>



6장 원주기독병원 <삭제 2011.2.15.>

12(원주기독병원) <삭제 2011.2.15>

13(병원장) <삭제 2011.2.15>

14(행정부서) <삭제 2011.2.15>

15(기획관리실) <삭제 2011.2.15>

16(사무국) <삭제 2011.2.15>

17(진료부서) <삭제 2011.2.15>

18(진료지원부서) <삭제 2011.2.15>

19조의 1(모자보건종합센터) <삭제 2011.2.15>

19조의 2(권역응급의료센터) <삭제 2011.2.15>

19조의 3(임상시험센터) <삭제 2011.2.15>

20(직업재활원) <삭제 2007.3.1.>



7장 부속기관

21(부속기관① 미래캠퍼스에 다음 각 호의 부속기관을 둔다. <개정 2019.7.11.>

1. 원주대학교회

2. 원주생활관 <개정 2013.10.31>

3. 원주박물관

4. <삭제 2014.3.1>

5. 매지방송국 <개정 2011.2.15>

6. <삭제 2015.9.1>

7. 연세춘추(원주)

8. <삭제 2012.2.1>

9. 원주사회복지센터

10. 건강관리센터

11. 원주학술정보원

12. <삭제 2016.12.28.>

13. 원주방사선안전관리센터 <신설 2011.9.1>

14. 인재개발원/대학일자리사업단 <신설 2012.8.1., 개정 2017.3.17. 개정 2017.10.26.>

15. 실험동물실 <신설 2014.9.1.>

16. 원주창업지원단 <신설 2018.1.18.>

② 부속기관의 업무와 직제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1. 원주대학교회

원주대학교회는 교직원학생 및 주민에게 복음을 전한다.

2. 원주생활관 <개정 2013.2.5, 2013.10.31>

원주생활관은 학생에게 면학의 편의를 제공하고공동생활을 통한 자치정신을 함양하게 하는 업무를 관장한다이를 위하여 원주생활관에 행정팀을 둔다. <개정 2013.2.5, 2013.10.31>

3. 원주박물관

원주박물관은 인류문화를 밝히기 위한 강원 및 중부내륙 지방의 자료 수집 및 전시미래캠퍼스 기록보존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3.1., 2019.7.11.>

4. <삭제 2014.3.1>

5. 매지방송국 <개정 2011.2.15>

매지방송국은 학교의 공지사항 및 신속한 기사를 보도하며 정서교육에 기여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1.2.15>

6. <삭제 2015.9.1>

7. 연세춘추(원주)

연세춘추(원주)는 미래캠퍼스 내의 연세춘추사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9.7.11.>

8. <삭제 2012.2.1>

9. 원주사회복지센터

  원주사회복지센터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주사회복지센터 내에 위탁운영기관을 둘 수 있다.

10. 건강관리센터

건강관리센터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11. 원주학술정보원

원주학술정보원은 미래캠퍼스의 정보통신 운영업무문헌정보 관리업무 및 빅데이터 연구지원 업무를 담당한다이를 위하여 원주학술정보원에 정보통신팀문헌정보팀빅데이터센터를 둔다. <개정 2013.2.5., 2017.3.17., 2019.7.11.>

12. <삭제 2016.12.28.>

13. 원주방사선안전관리센터 <신설 2011.9.1>

원주방사선안전관리센터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통합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한다. <신설 2011.9.1>

14. 인재개발원/대학일자리사업단 <신설 2012.8.1., 개정 2016.3.31., 2017.3.17., 2017.7.11., 2017.10.26.>

인재개발원/대학일자리사업단은 진로 및 취업창업 교육 및 현장실습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이를 위하여 대학일자리센터인력개발센터, L2M교육실현장실습지원센터창의교육지원센터를 둔다. <신설 2012.8.1., 개정 2016.3.31., 2017.03.17., 2017.7.11., 2017.10.26., 2018.7.12., 2019.7.11.>

15. 실험동물실 <신설 2014.9.1.>

실험동물실은 교내 연구 및 교육에 관련된 동물실험 및 관련 부속시설을 관리하고동물실험 및 관련 지원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실험동물의 반입사육관리계통보존 및 폐기처분 등을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16. 원주창업지원단 <신설 2018.1.18.>

원주창업지원단은 창업지원보조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이를 위하여 창업보육센터창업기업지원센터를 둔다.



8장 부속교육기관

22(부속교육기관① 미래캠퍼스에 다음 각 호의 부속교육기관을 둔다. <개정 2019.7.11.>

1. 국제교류원 <개정 2020.01.30.>

2. 사회교육개발원 <개정 2013.2.5>

3. 원주교육연수원 <개정 2013.2.5.>

4. 학부교육원 <신설 2016.12.28.>

② 부속교육기관의 업무와 직제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1. 국제교류원 <개정 2020.01.30.>

국제교류원은 외국어와 한국어 교육 및 지원국제교류정원외 유학생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01.30.>

2. 사회교육개발원 <개정 2013.2.5>

사회교육개발원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규교육과정외의 교육업무일반사회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2.5, 2018.7.12>

3. 원주교육연수원 <개정 2013.2.5>

원주교육연수원은 유중등 교원 연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2.5.>

4. 학부교육원 <신설 2016.12.28.>

학부교육원은 교양교육교양교육개발 및 RC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신설 2016.12.28.>

③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속교육기관에 행정팀을 둔다학부교육원은 교양교육학부교양교육개발센터, RC교육센터행정팀을 둔다. <신설 2013.2.5., 개정 2017.03.17.>



9장 기타기관

23(기타기관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기타기관이라 한다.<개정 2010.3.1>

1. 정책수행을 위하여 한시적인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개정 2010.3.1>

2. 대학 본연의 교육연구 목적이나 학생복지와는 무관한 설립사유에 따라 설치된 기관 <개정 2010.3.1>

② 기타기관에 기관장을 둔다. <개정 2010.3.1>

③ 기타기관의 직제 및 업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5.1>

1. <삭제> <삭제 2020.7.7.>

2. 원주학생군사교육단 <신설 2011.5.1>

원주학생군사교육단의 운영 및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3. <삭제> <삭제 2020.7.7.>

4. 예비군연대 <신설 2012.8.1.> <개정 2013.7.23.>

학생 및 교직원의 병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12.8.1.> <개정 2013.7.23.>

5. <삭제 2013.2.5.>



10장 부설연구기관

24(부설연구기관① 미래캠퍼스 또는 각 대학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설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7.11.>

② 부설연구기관에 원장 또는 소장을 둔다.

③ 부설연구기관의 업무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11장  원주산학협력단

25(원주산학협력단①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을 둔다. <개정 2012.2.1>

② 원주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두고단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국장으로 보한다. <개정 2012.2.1>

③ 원주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단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2.1>

1. <삭제 2012.2.1>

2. <삭제 2012.2.1>

3. <삭제 2012.2.1>

4. <삭제 2012.2.1>

5. <삭제 2012.2.1>

6. <삭제 2012.2.1.>



12장 산학 연구기관 <삭제 2010.3.1.>

26(학 연구기관) <삭제 2010.3.1.>



13장 원주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단

27(원주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단①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주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단을 둔다.

② 원주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본조 신설 2013.2.5.]



14장 원주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ACE+)사업단

28(원주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ACE+)사업단①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ACE+)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주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ACE+)사업단을 둔다.

② 원주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ACE+)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본조 신설 2017.7.11.]



15장 SW중심대학사업단

29(SW중심대학사업단① SW중심대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SW중심대학사업단을 둔다.

② SW중심대학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본조 신설 2019.7.11.]



16장 원주대학혁신지원사업단

30(원주대학혁신지원사업단①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주대학혁신지원사업단을 둔다.

② 원주대학혁신지원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본조 신설 2019.7.11.]



17장 <2조의 1로 이동> <조이동 2020.7.7.>

31(미래융합교육개발원① <2조의 1항으로 이동> <조이동 2020.7.7.>

② <2조의 2항으로 변경> <조변경 2020.7.7.>



부  칙

(1) (위임규정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미래캠퍼스부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7.11.>

(2) (직제개정미래캠퍼스부총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 직제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3) (개정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준용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직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2.15>

(5) 이 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규정(15조 제216조 제21718)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규정(3조 제1, 245678)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 규정(7조 제1, 21014조 제215조 제2)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 규정(4조 제15조 신설817조 제3항 신설18조 제2항 신설21)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 규정(111316조 제217조 제318조 제121조 제5항 신설)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 규정(8조 제2)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개정 규정(21)은 1994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개정 규정(21조 제1, 4)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개정 규정(3조 제279조 3)은 1996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5) 이 개정 규정(21조 제7항 신설)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교무부장학생부장93교학부 또는 교무부 및 학생부와 사무과를 둔다102항 삽입112항 삽입173:과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기사장(명칭변경)을 둔다182:간호감독간호과장 명칭 변경)

(16) 이 개정 규정(4조 제14조의신설21조 제6)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 이 개정 규정(3조 제29조 3)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8) 이 개정 규정(4조 제178조의신설21)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 이 개정 규정(8조 제2)은 1999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20) 이 개정 규정(3;부원장 삽입14조 1;적정진료관리실 신설15조의신설16조 2;원무1외래원무과원무2입원원무과 개칭18조 1;‘진료부장이 관장하는’ 삽입)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1) 이 개정 규정(3조 제4<신설삽입>, 5,6,7,8,9항 변경 및 제5조 제1<개정>, 2<신설>), 21(부속기관 신설 및 명칭변경), <신설삽입>)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명칭변경은 200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2) 이 개정 규정(내과부신설혈액종양내과순환기내과호흡기내과소화기 내과신장내과내분비내과류마티스내과감염내과로 분과)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3) 이 개정 규정(21<부속기관 신설>, <신설삽입>)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4) 이 개정 규정은구매과관리과구매관재과로 통합입원원무과입원원 무과보험심사과로 분리는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5) 이 개정 규정(21<부속기관 >), 명칭변경은 200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6) 이 개정 규정(822조 제<신설삽입>, 9, 23조 변경),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2001. 11월 1일 이사회 직제 승인)

(27) 이 개정 규정은치위생학과교학부권역응급의료센터 신설2002년 월 1일부터 시행한다.

(28) 이 개정 규정은소화기병센터 신설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9) 이 개정 규정은일반외과학교실외과학교실임상병리학교실진단검사의학교실마취과학교실마취통증의학교실일반외과외과임상병리과진단검사의학과마취과마취통증의학과해부병리과병리과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0) 이 개정 규정(721조 제<신설>),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1) 이 개정 규정은「①의학교육실 신설의용공학실 폐지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32) (시행일이 개정 규정은치료방사선학교실방사선종양학교실치료방사선과방사선종양학과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3) 이 개정 규정(356788조의)은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34) (시행일이 개정 규정은 세포치료 및 조직공학센터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5) 이 개정 규정(3567914151618)은 2005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36) 이 개정 규정(3914151618)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7) 이 개정 규정 제10장 제24조는 2005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38) 이 개정 규정(3장 제3조 제4장 제4조 제8조의3<신설>, 7장 제21조 제항 제1<신설>, 678장 제22조 제9장 제23조 제항 제4<신설>, )은 2006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2006년 1월 26일 이사회 직제 승인)

(39) 이 개정 규정(3장 제3조 제<신설>, 4장 제4조 제8조의7장 제21조 제항 제10<신설>, 항 제9호 나10<신설9장 제23조 제항 제5<신설>, 항 제5<신설>)은 2006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40) 이 개정 규정(9장 23조 제항 제67<신설>, 항 제67<신설>)은 2007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41) 이 개정 규정(3조 제7조 제22조 제항 제1,2<신설항 제12<신설>은 2007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42) 이 개정 규정11조 진단방사선과학교실을 영상의학과학교실로17조 의 진단방사선과를 영상의학과로19조의 임상시험센터 신설20조 직업재활원 폐지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3) 이 개정 규정(7조 제8<신설>)은 2007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44) 이 개정 규정10조 운동의학센터 신설11조 ① 기생충학교실을 환경의생물학교실로17조의 ②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핵의학과 및 산업의학과 신설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5) 이 개정 규정17조의 ② 순환기내과를 심장내과로 명칭변경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6) 이 개정 규정(23조 제항 6(변경), 8(신설), 항 6(변경), 8(신설)은 2008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47) 이 개정 규정(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신설>, 8조의2<삭제>,21조 제항 11<신설>, 21조 제항 11<신설>)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11<신설>, 12<장변경>, 23조 항의 1. 항의 1. 26<조변경>)은 2008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48) 이 개정 규정(21조 제항 12(신설항 12(신설))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9) 이 개정 규정(21조 제항 11(신설), 항 11(신설))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50) 이 개정 규정(7조 제12)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1) 이 개정 규정(21조 제2항 제323조 제1225조 제31226)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2) 이 개정 규정(35조 제166조의 2, 8조 제19조 제321부칙(4))과 원주의료원 제도 신설에 따른 개정 조항(14조 제39조 제410116장 제1213141516171819조의1, 19조의2, 19조의3)은 201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53) 이 개정 규정(23조 제3)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54) 이 개정 규정(621조 제1항 제132항 제1323조 제3항 제3)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5) 이 개정 규정(4조 제1677조의 신설2125)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56) 이 개정 규정(72123조 제3항 제4)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57) 이 개정 규정(23조 제3항 제5)은 2012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58) 이 개정 규정(4조의 2, 567조의 2, 9조 제3212223조 제3항 제527)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9) 이 개정 규정(23조 제3항 제4)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60) 이 개정 규정(21)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61) 이 개정 규정(6)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2) 이 개정 규정(21조 제1항 제42항 제4)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3) 이 개정 규정(21조 제1항 제15호 및 제2항 제15)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4) 이 개정 규정(3조 제3)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5) 이 개정 규정(21)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6) 이 개정 규정(21조의 제2항 제14)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67) 이 개정 규정(622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4)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68) 이 개정 규정(7821조 제1항 제12호 및 제2항 제12)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9) 이 개정 규정(22조 제3)은 2017년 2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70) 이 개정 규정(21조 제1항 제142항 제11호 및 제14)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1) 이 개정 규정(6조 제1항 및 제221조 제2항 제1414장 제28조 신설)은 2017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72) 이 개정 규정(21조 제1항 제14호 및 제2항 제14)은 2017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73) (시행일이 개정 규정(21)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4) (시행일이 개정 규정(721조 제2항 제1422조 제2항 제2)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75) (시행일이 개정 규정(규정 및 제2장 제목123조 제344조의15조 제16조 제1·27조 제17조의18조 제121조 제1항 및 제2항 제3·7·1122조 제124조 제1부칙(1), 부칙(2))은 2019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76) (시행일이 개정 규정(21조 제2항 제14)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77) 이 개정 규정(6조 제215장 제2916장 제3017장 제31)은 2019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78) (시행일이 개정 규정(17조의 1222조 제1항 제12항 제1)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9) (시행일이 개정 규정(2조의1신설2조의신설7조 제129조 제1323조 제3항 13호 삭제17장 제31조가 제2조의 1로 이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