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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홍보전략위원회 규정 2020.03.19

미래캠퍼스 홍보전략위원회 규정


제정일: 2019.06.22.

개정일: 2020.01.06.

담당부서: 원주기획처 대외협력부(033-760-270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홍보 및 전략 수립을 위한 홍보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위원장이 안건으로 부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홍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 대내외 홍보 정책에 관한 사항

3. 홍보물의 편집, 편찬 및 제작에 관한 사항

4. 홍보활동의 기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학교 홍보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미래캠퍼스부총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원주기획처장, 원주교무처장, 입학홍보처장, 원주학생복지처장, 대외정책부처장, 동아시아국제학부장, 원주연세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원주연세의료원 대외협력실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대외정책부처장이 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4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조(서면결의) 사안이 경미함과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적위원 3/4(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주관부서 및 회의록) 위원회의 사무는 대외협력부에서 관장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등 연세대학교 제 규정을 준용하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3) (시행일) 캠퍼스 명칭·부총장 명칭·의료원 명칭 변경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