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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동문회 활동 지원에 관한 내규 2020.03.19

미래캠퍼스 동문회 활동 지원에 관한 내규


제정일: 2013.03.19.

개정일: 2020.01.06.

담당부서 : 원주기획처 대외협력부(033-760-275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소속 단과대학 및 특수대학원 동문회(이하 “동문회”라 한다) 가입비의 지급 기준과 동문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내규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원주연세의료원 제외) 소속 단과대학 및 특수대학원 동문회에 한한다.


제3조(등록 서류) 동문회는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등록에 필요한 회칙, 총회 회의록, 정기총회 사진,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해당 대학(원)에도 제출하도록 하며, 회칙과 회의록에는 회장의 선출과 임기, 재무 감사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4조(동문회 등록) 동문회는 총동문회 등록 후, 해당 대학(원)에 등록 신청을 하여 정식 동문회로 등록한다.


제5조(지원) 등록된 동문회에 한하여 본 내규에 따라 지원한다.


제2장 동문회 가입비 지급


제6조(재원) 졸업생이 졸업 시 납부하는 동문회 가입비를 기본 재원으로 하며, 연세대학교의 납부 방법이 변경될 경우 그에 따른다.


제7조(지급 시기) 동문회 가입비는 매 학기 초에 동문회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다.


제8조(납부액 통보) 대학에서는 매 학기별 납입액을 동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 요청 및 방법) 동문회는 지급 요청 공문을 해당 대학(원)에 접수하여야 하며, 대학에서는 동문회 계좌로 동문회 가입비를 지급한다.


제10조(증빙서 제출요구) 동문회 가입비는 동문회의 사업 목적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대학은 지급된 동문회 가입비가 정당하게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동문회에 동문회 가입비 지급을 임시 유보할 수 있으며 가입비에 대한 사용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동문회 활동 지원


제11조(동문회 행사 지원) 대학(원)에서는 동문회에서 개최하는 주요 행사(총회, 송년의 밤 등)시 연 1회에 한하여 미래캠퍼스부총장 또는 대학(원)장 명의의 화환을 지원한다. 동문회에서 특별히 지원을 요청하는 사업의 경우 목적, 규모, 성격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공동 행사 지원) 미래캠퍼스 차원의 동문회 행사나 학교와 동문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 및 연락 사무는 원주기획처 대외협력부에서 주관하며, 각각의 사업에 따라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부 칙


(1)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캠퍼스 명칭·부총장 명칭·의료원 명칭 변경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