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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0.03.19

미래캠퍼스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일 : 2020.01.06.

담당부서 : 원주기획처 미래전략부(033-760-21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과 실행, 평가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계획’이란 대학의 효율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발전목표와 전략, 실행과제를 정한 계획을 말한다.
  2. ‘특성화계획’이란 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추진하기 위해 발전계획에서 전략과 실행과제를 정한 계획을 말한다.


제2장 관리체계


제4조(조직) ① 발전계획의 수립, 실행, 평가 등의 시행은 미래전략부에서 총괄한다.
② 미래캠퍼스의 발전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발전위원회’를 둔다.
③ 발전계획 수립과 추진, 주요 사항의 결정을 위해 ‘대학발전위원회’를 두며, 대학발전위원회 산하에 발전계획의 수립 실무, 추진을 위한 ‘대학발전추진위원회’와 발전계획의 평가를 위한 ‘종합평가관리위원회’를 둔다.
④ 종합평가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기획부에서 담당한다.


제5조(미래발전위원회) 미래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대학발전위원회) ① 대학발전위원회는 미래캠퍼스부총장(위원장), 인문예술대학장, 정경대학장, 과학기술대학장, 보건과학대학장, 원주의과대학장, 원주교목실장, 원주기획처장, 원주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교수평의회 추천 1인, 직원노동조합 추천 1인, 총학생회 추천 1인, 대학원 총학생회 추천 1인과 동문, 학부모, 지역사회 대표 등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미래캠퍼스부총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② 대학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발전계획의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2. 발전계획 관련 사업수행 실적의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3. 기타 발전계획 관련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대학발전추진위원회) ① 대학발전추진위원회는 원주기획처장(위원장), 원주교무처장, 입학홍보처장, 원주학생복지처장, 원주연구처장, 원주총무처장, 국제교육원장, 사회교육개발원장, 학부교육원장, 미래융합교육개발원장, 기획부장, 미래전략부장, 교무부(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련 전문가를 미래캠퍼스부총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간사는 발전계획 담당자로 한다.
② 대학발전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전계획 수립 실무 총괄
  2. 내‧외부 환경분석
  3. 구성원 의견수렴 및 결과 분석
  4. 전략과제 설정, 세부 실행과제 도출, 성과지표 설정
③ 제2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발전추진실무TFT를 두고,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종합평가관리위원회) ① 발전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미래캠퍼스 종합평가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② 종합평가관리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대학발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발전계획의 조정 또는 차기 발전계획 수립 등에 반영해야 한다.


제9조(임기) 제5조 내지 제7조에 의한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 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3장 발전계획 수립, 추진 및 성과관리


제11조(발전계획의 수립) ① 발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1. 내‧외부 환경분석(외부환경, 내부역량 분석)
  2. 구성원 의견수렴
  3. 비전 및 목표
  4. 전략과제(핵심성과지표)
  5. 연도별 추진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6. 기타 대학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발전계획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래전략부에서 계획안을 수립하며, 대학발전추진위원회, 대학발전위원회, 대학평의원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2조(발전계획의 추진) ① 발전계획은 대학의 비전과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원에게 공유하고 대학 내‧외부에 공표한다.
② 미래전략부는 발전계획의 추진에 대하여 구성원의 의견수렴 및 만족도 조사 등을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③ 미래캠퍼스의 각 기관은 발전계획에 따라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제13조(성과관리) ① 발전계획의 추진 및 환류를 위하여 매년 성과관리를 시행한다.
② 발전계획 성과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4조(환류) ① 대학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성과관리 결과를 교내 각 기관에 알려야 하며,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각 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대학발전위원회 위원장 및 각 기관장은 제1항의 개선 요구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차기 또는 개정 세부 실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미래캠퍼스부총장은 발전계획 성과관리 결과 모범이 된 기관에 대하여 원주기획처장의 추천으로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자료 협조) 발전계획에 관한 자료 제공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참여‧소통


제16조(구성원 참여‧소통) 이 규정 제2장에 의한 각 위원회는 심의, 추진 내용의 공유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교수, 직원, 학생 등 구성원을 위원회에 배석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협력‧소통위원회) ① 발전계획의 수립, 추진과 관련하여 구성원의 참여‧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협력‧소통위원회를 둔다.
② 협력‧소통위원회는 원주기획처장, 원주학생복지처장, 대외정책부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를 미래캠퍼스부총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③ 협력‧소통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력‧소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 참여‧소통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 참여‧소통 활동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 참여‧소통에 관하여 미래캠퍼스부총장이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임기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 제9조, 제10조를 준용하고, 이외의 참여‧소통에 관한 사항은 「미래캠퍼스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 참여·소통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장 기타


제18조(수당) 발전계획의 수립, 실행, 평가에 참여한 자에게는 「교직원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및 자문수당, 원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제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대학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부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 시행된 발전계획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도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발전계획 관련 기능 조정에 따른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의 시행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존 위원회의 발전계획 관련 기능을 조정한다.
  1. 기획위원회 : 「원주캠퍼스 기획위원회 규정」제2조제1호의 ‘종합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기능 삭제
  2. 종합평가 기획관리위원회 : 「원주캠퍼스 종합평가 기획관리위원회 규정」제2조제1호의 ‘장단기 발전계획 실행사업의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 및 제3호의 ‘대학발전 정책지표 관리에 관한 사항’ 기능 삭제
(3)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