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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 참여·소통에 관한 규정 2020.03.19

미래캠퍼스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 참여·소통에 관한 규정


제정일: 2018.07.07.

개정일: 2020.01.06.

담당부서: 원주기획처 미래전략부(033-760-21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이하 ‘미래캠퍼스”라 한다)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대학의 건학이념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구성원과 이해관계자가 대학 운영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구성원”이라 함은 미래캠퍼스 교원, 학생, 직원을 말하며, “이해관계자”는 졸업생, 동문, 학부모, 공공기관, 산업체, 지역주민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미래캠퍼스 부총장(이하 “미래캠퍼스부총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방법) ① 미래캠퍼스는 교육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있어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할 수 있다.

1. 협력·소통위원회

2. 의견수렴 간담회 또는 설명회

3. 만족도 및 수요조사

4. 기타


제5조(운영범위) ① 미래캠퍼스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결정시에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는 과정을 거친다.

1. 대학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협의 및 논의가 필요한 사항

2. 대학 중장기 발전 및 특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타 대학과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운영절차) ① 미래캠퍼스는 운영상의 주요 제도 도입 및 정책 결정 필요시 해당 내용을 공고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

② 운영을 위한 담당부서는 원주기획처 미래전략부로 하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 특성에 따라 원주기획처 대외협력부, 원주교무처 교무부, 원주학생복지처 학생복지부, 원주총무처 총무부의 지원을 받는다.


제7조(환류) 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소통 활동에 있어 운영 담당부서는 합리적인 절차를 준용하며, 합의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활동 결과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견수렴 결과를 적용하여 환류·개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미래캠퍼스부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7월 08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캠퍼스 명칭·부총장 명칭 변경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