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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교원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규 2020.03.19

미래캠퍼스 교원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규


제정일: 2015.03.17.

개정일: 2020.01.06.

담당부서 : 원주교무처 교무부(033-760-2161)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교원인사규정 제23조 ⑤항에 의거하여 캠퍼스 교원인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캠퍼스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인사규정 제23조 ⑤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캠퍼스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제3조(미래캠퍼스 교원인사위원회의 기능 및 위상) ① 미래캠퍼스 교원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래캠퍼스 소속 교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임면하고자 할 때의 교원인사위원회 추천에 관한 사항

2. 미래캠퍼스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미래캠퍼스부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미래캠퍼스 교원인사위원회는 미래캠퍼스 내의 대학인사위원회의 상위 조직으로 교원인사위원회에 상정하는 모든 안건은 미래캠퍼스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정하여야 한다.


제3조(조직) ① 미래캠퍼스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은 미래캠퍼스부총장, 원주연세의료원장, 인문예술대학장, 정경대학장, 과학기술대학장, 보건과학대학장, 원주의과대학장, 동아시아국제학부장, 원주교목실장, 원주기획처장, 원주교무처장, 원주연구처장, 그리고 미래캠퍼스부총장이 지명하는 2명의 교수로 한다.

② 미래캠퍼스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제4조(미래캠퍼스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 미래캠퍼스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캠퍼스부총장으로 한다.

② 미래캠퍼스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미래캠퍼스 교원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미래캠퍼스 교원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미래캠퍼스 교원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미래캠퍼스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록 작성) ① 미래캠퍼스 교원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미래캠퍼스부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 전자문서로 위원장의 날인을 받는다.


제7조(관련규정의 준용)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칙


(1) 이 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내규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3) (시행일) 캠퍼스 명칭·부총장 명칭 변경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