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연세소개 대학현황 미래캠퍼스 규정집

연세소개

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 임용 등에 관한 내규 2020.03.19

미래캠퍼스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 임용 등에 관한 내규


제정일 : 2014.05.01.

개정일 : 2020.01.06.

담당부서 : 원주교무처 교무부(033-760-2161)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정관 제34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미래캠퍼스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이하 ‘산학협력중점교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자격)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를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 하되 산업체 경력 인정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2.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


제4조(임용) ①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대학(원) 혹은 그 대학(원) 산하 기관의 소속인 경우 산하 기관의 인사위원회 및 대학(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대학(원) 혹은 그 대학(원) 산하 기관의 소속이 아닌 경우 해당 기관 인사위원회의 심의, 해당 기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계약 임용한다.

② ①항의 단계별 인사위원회에서는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추천하는 자의 전문분야에서의 업적, 임용 시 교육 및 연구 지원계획, 활용계획 등을 심의한다.

③ 임용은 사업기간 동안 1년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한시계약 등 기간을 조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④ 임용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하는 때에 해당 기관장의 제청과 당사자와의 합의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단, 석사학위소지자는 총 임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처우) ① 원주교무처에서 교육, 연구, 실무년수 등 관련사항을 감안하여 원주기획처를 경유, 총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②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급여는 사업비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을 필수로 하는 정부재정지원사업 중 국고지원에서 충당이 어려운 급여에 한해 교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임무)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임용기간 내에 대학 구성원의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산학협력(교육, 연구) 프로그램 발굴, 산업체에 대한 기술 이전 지원, 특허를 비롯한 지적재산권의 국내외 출연 지원, 전임교원 산업체 연구비 수혜 지원, 산업체 기부금 수주, 산학협력 우수사례 발굴, 현장실습 지도, 캡스톤디자인, 창업지도, 기술 경영자문 등

2. 1항의 산학협력 활동 외에도 임용 조건에 따라 책임 강의시간을 정한 경우 책임강의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책임강의시간)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책임강의시간은 학기당 1과목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근무형태)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전일제로 근무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신설 내규는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캠퍼스 명칭 변경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