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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입학 전 학점취득에 관한 시행 내규 2020.03.19

미래캠퍼스 입학 전 학점취득에 관한 시행 내규


제정일: 2019.02.21.

개정일: 2020.01.06.

담당부서: 원주교무처 교무부(033-760-2164)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학칙 제43조 제6항의 입학 전 학점 취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내규는 미래캠퍼스 학생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인정범위 및 인정학점 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할 수 있다.
1. 우리캠퍼스의 입학 허가를 받고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친 입학예정자 학생이 입학 전 우리대학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2. 고교재학 중 대학과목선이수과정 이수자가 우리 대학에서 허용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3.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University-level Program:UP)이수자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인증한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4. 동아시아국제학부는 AP 학점 및 과목 인정 기준표에 등록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
② 제1항의 이수학점은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한다.


제4조 (입학 전 취득 학점에 대한 성적처리) ① 입학 전 선이수과목을 통해 취득한 성적은 평량평균 환산에 포함한다. 다만, 본 내규 제3조의 제1항 3호 및 4호, 외부공인시험 및 본교 영어진단평가를 통해 취득한 학점의 성적은 제외한다.
② 입학 전에 이수한 교과목이 전공신청 승인 시 기준이 되는 과목인 경우, 입학 전 이수과목의 성적은 전공승인 시에도 반영한다. 단, 입학 전에 취득 성적은 학칙 제4조 제2항에 따른 학점초과신청 및 학칙 제48조의 학사경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본 내규 제3조 제1항 3호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별표]와 같이 처리한다.
우리대학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UP운영에 관한 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 중에 이수한 강좌
위 1호의 강좌를 이수한 후 5년 이내
입학한 당해 연도에만 신청 가능


제5조 (이수학기 불인정) 입학 전에 수학한 학기는 학칙 제4조 제1항의 수업연한 및 학칙 제5조 제1항의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6조 (신입학생 과목 이수면제 특례) 입학 후 제적된 자가 학부과정 신입생으로 입학할 경우 제적 전 C+ 이상의 성적으로 이수한 공통기초 및 필수교양 과목에 대하여 과목 이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이때 이수학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7조 (준용) 이 내규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입학 전 학점취득에 관한 시행세칙 및 연세대학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1) (시행) 이 내규는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2) (시행일) 캠퍼스 명칭 변경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