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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현장실습 학점인정 시행세칙 2020.03.19

미래캠퍼스 현장실습 학점인정 시행세칙


제정일: 2019.06.22.

개정일: 2020.01.06.

담당부서: 원주교무처 교무부(033-760-2164)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학칙 제37조 ①항에 따라 국내외 현장실습 과정을 이수한 미래캠퍼스 학생의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현장실습이라 함은 총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산업현장 또는 관련 기관과 소정의 협약에 따라 최소 160시간 이상으로 대학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현장 교육 및 실습을 의미한다.

② 단기현장실습은 ‘인턴십’이라 칭하며, 장기현장실습은 ‘산학협동현장실습’이라 명명한다.


제3조 (현장실습 주관부서의 의무) 현장실습 학점인정 주관부서에서는 현장실습 지도교수를 배정하여 교육이 당초 의도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 (기간) ① 현장실습은 단기현장실습과 장기현장실습으로 나누어서 운영한다.

② 단기현장실습기간은 방학 중 160시간 이상으로 하며, 장기현장실습기간은 정규학기 중 최대 5개월까지로 한다. 단, IPP사업단의 장기현장실습의 경우는 최대 6개월까지로 한다.


제5조 (신청자격 및 절차) ① 현장실습은 3,4학년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장기는 총 1회, 단기의 경우 총 4학점 이내로 한다. IPP사업단의 장기현장실습이 포함된 경우에는 2회까지로 한다. 장·단기 현장실습은 동일학기에는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산학협동현장실습은 재학생만 지원이 가능하다.

② 산학협동현장실습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도교수 및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현장실습 주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턴십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신청을 하고 해당 학점에 대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휴학생은 단기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계절학기 학점취득으로 졸업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복학 후 등록하여 1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졸업이 가능하다.

⑤ 졸업예정자는 졸업학기 계절제수업에 개설된 현장실습교과를 이수할 수 없다.


제6조 (학점인정 및 성적표기) ①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당학기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1개월(최소 160시간 이상)의 인턴십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중도 포기한 경우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다.

③ 산학협동현장실습은 기간에 따라 전공ㆍ일반선택 학점으로 최대 15학점(4개월: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별 중도포기자의 학점인정은 다음의 원칙에 준한다.

기간

학기 개시 1/3선

중도해지자

학기 개시 1/3선

~ 2개월 미만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4개월 이상

5개월 미만

5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프로그램

인정학점

0

0

6

8

10

12

5개월 프로그램

인정학점

0

4

6

8

10

-

4개월 프로그램

인정학점

0

4

6

8

-

-

④ 현장실습에 대한 평가는 P 또는 NP로 하고, 졸업학점으로 인정하나, 평량평균 환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7조 (보칙)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학사에 관한 내규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시행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3) (시행일) 캠퍼스 명칭 변경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