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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공동기기센터 운영 규정 2020.03.19

미래캠퍼스 공동기기센터 운영 규정


제정일 : 2020.01.06.

담당부서: 원주연구처 공동기기센터(033-760-524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원주연구처 산하기관인 공동기기센터(Yonsei MIRAE Center for Research Facilities, 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기기의 정의) “공동기기”라 함은 미래캠퍼스(원주연세의료원 제외) 내의 연구 및 실험에 공동으로 활용하는 연구기기들을 말한다.


제3조(업무) 센터는 공동기기를 통합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고가의 첨단 연구기기를 확보하여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며 학술 연구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기기의 선정, 유지 및 관리

2. 교내 연구, 실험실습용 연구기기의 공동 활용 촉진

3. 연구, 실험실습용 연구기기의 중복구매 방지와 고가의 연구기기 확충

4. 공동기기 이용자의 교육 및 세미나 운영

5.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업무

제2장 조 직


제4조(센터장)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

②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 전임교수 중에서 미래캠퍼스부총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조직 및 직무) ① 센터에는 업무의 지원을 위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조직에는 연구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다.

③ 연구원은 센터장이 임명하며, 조교는 연세대학교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한다.

④ 전항의 조직은 공동기기의 운영, 유지 및 기기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구성)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장과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이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당연직 위원은 과학기술대학 부학장, 보건과학대학 부학장, 연구전략부(팀)장 으로 한다.

2. 임명직 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한 교원으로 한다.


제7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동기기의 선정, 도입, 활용, 운용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

3. 공동기기를 이용한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기기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센터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8조(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재 정


제9조(재정) ① 센터의 재정은 교비, 정부 보조금 및 기타 재원으로 한다.

② 센터의 예산 편성 및 결산은 연세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주연구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센터의 예산 집행 및 결산 보고는 센터장이 수행한다.


제10조(기기사용료) ① 기기의 유지 설치, 이전 및 보수를 위한 경비를 확보하고, 무료지원에 따른 불필요한 과잉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부과한다.

② 기기사용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1조(회계) 센터의 회계는 연세대학교 재무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기 타


제12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미래캠퍼스 규정류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라 개정한다.


제13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세대학교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