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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2020.03.19

미래캠퍼스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제정일: 2010.02.26.

개정일: 2020.01.06.
담당부서 : 입학홍보처 입학관리부(033-760-28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입학전형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기능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 입학 전형제도의 개발 및 계획

2. 대학 입학 선발기준 모형 개발

3. 대학 입학 전형관리 업무의 주요사항 심의

4. 입학에 따른 홍보전략 수립

5. 기타 입학에 관련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당연직 위원과 4인 이내의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입학홍보처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원주기획처장, 원주교무처장, 국제교육원장, 동아시아국제학부장, 원주의과대학 학생부학장, 미래캠퍼스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장, 입학정책부처장(서울캠퍼스), 직전 입학홍보처장, 입학관리부장으로 한다.

④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미래캠퍼스부총장이 위촉한다.

⑤ 간사는 입학관리부장으로 한다.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실무를 관장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6조(회의 소집과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미래캠퍼스부총장의 소집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소위원회에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8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위원장이 미래캠퍼스부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 후 미래캠퍼스부총장의 승인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이 규정은 201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규정(제3조 ①, ③항)은 2012년 4월 4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4) (시행일) 캠퍼스 명칭·부총장 명칭 변경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