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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규정 2020.03.19

미래캠퍼스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규정


제정일: 2015. 02. 26.

개정일: 2020 .01 .06.

담당부서 : 입학홍보처 입학관리부(033-760-28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입학전형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란 신입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논술, 필답고사, 면접·구술시험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 운영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선행학습 유발 요인은 없는지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대학입학전형에 반영토록 하는 일련의 평가활동을 말한다.


제4조(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① 영향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이하 “영향평가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영향평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입학홍보처장(위원장), 입학관리부장

2. 임명직 위원 : 대학별 고사 출제 참여 교원 및 교육과정 혹은 교육평가 전공 전임교원, 입학사정관, 대학별 고사 출제 참여 고교 교사 및 입학홍보처 고교 자문교사, 학부모 중 7명 이상

③ 임명직 위원은 입학홍보처장의 추천으로 미래캠퍼스부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입학관리부장이 된다.


제5조(영향평가 위원회의 기능) 영향평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영향평가 위원회는 영향평가를 위한 기본방향 수립, 영향평가 실시,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검토 등

2.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시정·변경 명령 또는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경우 이에 의한 이의제기 검토


제6조(수당 등 지급)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 조사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영향평가의 대상) ① 학부 신입생을 선발하는 모든 전형의 논술시험, 면접·구술시험, 실기고사를 영향평가의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대상에서 인문예술대학의 디자인예술학부(예체능)의 신입생 선발을 위한 실기고사와 학부 편입학 전형은 제외한다.


제8조(영향평가 실시) ① 영향평가 위원회는 수시모집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영향평가 대상 전형과 고사를 확정하고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2.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를 위한 대학의 노력

3.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 분석

4. 향후 대입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

③ 평가위원별 평가 영역은 영향평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영향평가 결과의 공개 및 반영)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3월 31일까지 입학홍보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10조(사무관장) 영향평가 위원회의 사무는 입학홍보처에서 관장한다.


제11조(기타) 영향평가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향평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캠퍼스 명칭·부총장 명칭 변경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