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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장학금 지급 규정 2020.03.19

미래캠퍼스 장학금 지급 규정

제정일: 2013.03.19.

개정일: 2020.06.29.

담당부서: 학생복지처 학생복지부(760-212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이하 “본 대학교” 이라 한다)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장학금 지급에 대하여 「사무처리에 관한 내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신촌캠퍼스, 의료원, 원주의과대학, 각 대학원의 장학금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3조(사무관장) 본 대학교의 장학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의하여 처리한다.

1. 장학기금의 조성,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는 대외정책부처장이 관장한다.

2. 예산배정에 관한 사무는 원주기획처장이 관장한다.

3.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무는 원주학생복지처장이 관장한다.


제2장 장학지도위원회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장학금 지급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에 장학지도위원회를 두며,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학지도위원회는 원주교목실장, 원주기획처장, 원주교무처장, 입학홍보처장, 대외정책부처장, 원주학생복지처장, 원주총무처장, 원주생활관장 및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각 대학에서 선임한 부학장 1인, 교수평의회 추천 1인, 학생복지부장, 교무부(처)장, 노조추천 1인으로 구성된다.

2. 위원장은 원주학생복지처장이 된다.

3. 간사는 학생복지부장이 된다.

②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능) 장학지도위원회는 장학금과 관련한 기본정책, 예산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단, 제2조 ③항의 경우 지급에 관한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심의하고, 사후 보고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장학업무 관련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3장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

제7조(지급대상) 장학금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 대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경제적으로 어려워 학비 조달이 곤란한 자

2. 신입생 중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3. 본교에 봉직하고 있는 교직원의 직계자녀 <단, 각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에게는 본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4. 국가유공자 및 그 (손)자녀,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5. 어학 능력이 우수한 자

6. 교내 특정부서, 학과 및 실험실 등에 배치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

7. 형제자매 등 2인 이상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8. 총학생회 및 학생자치 기구에서 봉사를 통해 학생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자

9. 장애 1∼3급에 해당하는 자

10. 기타 학생복지처장 또는 장학지도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장학금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신청자격의 제한) ① 휴학생,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단, 장학금 성격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예외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사무처리에 관한 내규」로 따로 정한다.

② 별도의 「장학금 지급 사무처리에 관한 내규」에서 정하는 이수학점 및 학업 성적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 발생 후 당해학기를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편입학 첫 학기

2. 재입학 첫 학기

3. 징계(유기정학 이상)

4. 장학금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

5. 기타 학칙 위반

④ 캠퍼스간 소속변경자

⑤ 학사경고자


제10조(장학금 배정 통보) 학생복지처장은 매 학년도마다 장학금 배정 종목과 액수 및 수혜자격 조건을 명시한 장학금 배정안을 작성하여 장학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미래캠퍼스부총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제11조(추천절차) ① 대학(학과)에 배정된 장학금은 대학장(학과장)이 장학생을 선발하여 학생복지처장에게 추천한다.

② 대학을 제외한 각 기관은 기관별로 정한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학생복지처장에게 추천한다.


제12조(추천기준) 각 기관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급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이수학점 및 학업성적

2. 경제적 사정

3. 장학생 수의 학년 간 균형


제13조(장학생 교체추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으로부터 사유를 명시한 장학생 교체 추천공문을 접수받아 장학생으로 추천 받은 학생을 교체한다.

1. 장학금 지급규정 제9조(신청자격의 제한) 위반

2. 타 장학금 수혜

3. 휴학

4. 본인의 포기


제14조(지급결정) 학생복지처장은 각 기관에서 추천한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이수학점 및 학업성적, 중복추천 여부, 기준액 등을 검토하여 장학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제15조(지급결정 유효기간) 장학금 지급결정은 해당학기에 한하여 유효하다.


제16조(지급기준액) 본 대학교의 장학금 지급 기준액은 장학지도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지급방법) 학생복지처장은 확정된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1. 등록 전 : 등록금고지서에 감면 처리

2. 등록 후 : 학사정보시스템에 입력된 계좌로 지급


제18조(이중수혜 금지) ①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수혜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1 근로성, 생활비, 수상, 포인트, 학업장려비 장학금

2. 외부재단(민간장학재단, 기업, 기부금)의 경우 중복 지급 요청 시


제19조(기금관리) 기탁된 장학기금은 지체 없이 본 대학교 명의의 장학금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20조(장애학생 관련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①항의 특수 교육대상자로서 이수학점 및 수업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단,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21조(교환학생 관련규정) ① 교환학생의 성적심사 기준은 교환대학으로 나가기 직전학기 성적으로 인정하며, 모든 장학금에 적용하기로 한다. 단,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② 교환학생으로 현재 이수중인 자는 진리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단, 자유장학금은 신청 가능하다.


제22조(한국장학재단 관련규정) ①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수혜를 위한 최저이수학점은 1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 그 외의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23조(지급결과의 보고) 학생복지처장은 장학금 지급결과에 대하여 미래캠퍼스부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24조(규정개폐) 이 규정은 장학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류 관리 절차에 의거하여 개정 및 폐지한다.


제25조(시행내규)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지도위원회가 결의하고 원주부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규정(제9조, 제16조, 제18조)은 2016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11조, 제13조)은 2019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8) (경과조치) 이 규정(제4조, 제11조, 제13조) 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9) (시행일) 캠퍼스 명칭·부총장 명칭 변경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이 개정 규정(제2조 3호,4호 삭제, 제22조 신설, 제23조, 제24조, 제25조 조변경)은 학사에 관한 내규 제18조 1항에 의거하여 2019년 6월 14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